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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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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0 17,637
준강제추행│합의금없이 해당 사실이 없었다는 합의서 작성하고 종결 | 불입건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자신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여성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고소할 것이고, 합의의사는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호주로 장기간 출국 예정에 있는 상태였어서 형사 입건이 인생계획에서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추행을 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행동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이 배우자에게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것을 적발당하여 오히려 강제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강하게 나가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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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상대측에게 법률대리인으로 연락하여서 합의금 등의 이야기를 꺼내게 한 뒤 우리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갈 및 협박, 고소를 할 경우 무고로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상대측이 약간 수그러들자 쌍방간에 "강제추행, 공갈 및 협박을 한 사실 및 의도가 없었고, 추후 일체의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제3자에게 누설시 위약벌로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고소 없이 사건을 종결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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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결국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단기간 내에 불입건으로 종결 지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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