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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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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11.12 9,647
성착취물소지│클라우드 저장소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집행유예 받은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다운로드한 영상 일부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자동 업로드된 상태에서 방치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상황에서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 자발적 협조: 클라우드 계정과 기기를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고, 영상물 삭제 조치를 즉각 이행.
  • 소지 의도 부재: 파일 업로드가 자동 동기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의도적 저장·관리 행위가 없음을 소명.
  • 피해자와 직접적 연관 없음: 해당 영상물이 타인으로부터 전송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제작·유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음.
  •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제출.

 



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 태도와 소지 의도의 부재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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