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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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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5.14 3,677
강제추행│운동장에서의 신체 밀침 오해, 1호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 1호처분



의뢰인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체육시간 장난 중 여학생과 신체가 부딪힌 일이 성적 접촉으로 오해받아 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엉덩이 쪽을 일부러 밀쳤다”고 말했고,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CCTV 영상은 접촉 장면만 보일 뿐 ‘고의성’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본 법인은 

  • 현장 동선 분석
  • 운동량·속도·거리 재연
  • 아동발달 전문가 의견서
  • 생활기록부 및 성실 태도 자료 제출을 통해 우발적 충돌임을 입증했습니다.

 



검찰과 소년부는 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호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년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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