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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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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5.22 4,585
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 중 신체접촉 혐의, 항소심 감형으로 사회적 제재 최소화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공연장에서 여성 관객의 신체를 스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하여 양형이 무겁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부당성과 과도한 부수처분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공소제기와 판결 불일치 지적: 기소된 범죄사실과 다른 법조 적용은 피고인 방어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 
• 고의성 부재 소명: 공연장 내 혼잡한 상황, 신체 접촉의 비고의성 가능성에 대한 참고인 진술 확보.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반성문, 상담치료 이수증, 가족 탄원서 등 제출. 
• 부수처분 완화 주장: 피고인의 직업이 문화예술계로서 취업제한 명령은 생계에 과도한 타격임을 소명. 

 



항소심은 “1심의 법리 오해와 양형의 불균형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 공개·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 1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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