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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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7.15
3,735
주거침입강제추행│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노출·자위행위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 여성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내리기 직전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없었으나,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주거침입의 고의와 강제추행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해당 여성의 집을 특정하거나 사전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귀가 경로상 우연히 뒤따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기간을 법정 최저 수준으로 제한해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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