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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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적용되는 범죄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형량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인지,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인지, 성매수 또는 성착취 목적 대화인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므로 단순히 ‘아청법 위반’이라는 죄명만 보고 예상 형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유형,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여부, 영리 목적, 반복성, 피해 정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위반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벌금형 선택 자체가 없는 범죄도 있으므로 정확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사강간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역시 제7조가 정한 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제9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접촉의 존재만이 아니라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 상해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일반 성인 대상 범죄와 구별해 별도의 유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뿐 아니라 피해 정도, 범행수법, 반복성, 동종 전력 등 개별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성착취물은 제작·영리배포·단순배포·소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행위 형태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작부터 소지·시청까지 각각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는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 현재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제작, 영리 목적 판매, 배포, 알선, 구입·소지·시청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착취물 제작의 기본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 배포 등은 2년 6개월에서 6년, 구입·소지·시청은 10개월에서 2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권고기준이고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개별 양형요소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단순 링크 접속과 성착취물의 실제 소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관련 링크 또는 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유형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의 ‘소지’에 관해 파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외부 서버에 있는 영상에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운로드 등 실제 지배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지·시청 혐의가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성착취물을 직접 구입하거나 파일을 휴대전화·PC·클라우드 등에 저장해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시청한 정황이 있다면 파일의 취득경위와 성격에 대한 인식, 저장·재생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접속기록만 확인된 경우
외부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이나 링크가 있었다는 사정과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아 지배한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직접 접근하도록 한 행위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실제 행위방식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또는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만이 아니라 대가 약정과 대화내용, 피해자의 연령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도 실제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해 일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와 유인·권유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고, 현행법은 해당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SNS·게임채팅 등에서 어떤 표현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사진이나 영상 또는 만남을 요구했는지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정도·반복성·영리 목적과 디지털 자료를 함께 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성착취물 범죄에서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 또는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 확인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공소장 등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소지, 성매수 등 어떤 유형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디지털 자료 휴대전화·PC·클라우드의 파일 저장경로와 다운로드·재생기록, 메신저 대화와 송금내역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실제 행위와 인식 범위를 확인합니다.
양형 자료 범행 횟수와 기간, 영리 목적, 피해확산 여부, 동종 전력, 실제 피해회복 등 양형기준에서 문제되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 성매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인
아청법 위반 형량은 하나의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범죄인지,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한 사건인지, 성매수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문제된 사건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의 취득·저장·전송 방식과 영리 목적, 반복성, 실제 지배 여부를 디지털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