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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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제작·배포·소지·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처벌은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판매·배포·제공했는지,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PC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파일의 성격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저장·재생 방식,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대상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파일에 대한 인식과 지배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만 보고 전체 행위를 하나로 평가하기보다 파일별 취득·저장·전송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이 등장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실제 연령이나 외관, 표현물의 내용은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성적인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의 전체 내용과 등장인물의 외관, 촬영 경위, 파일명이나 게시글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도 1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제작인지 단순 소지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는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포·제공 및 구입·소지·시청 단순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제작·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제작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죄는 파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그 지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PC, 외장저장장치 등에 직접 파일을 저장해 자유롭게 열람·복사할 수 있었는지, 클라우드에 저장해 계속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의 발견 위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다운로드 경로와 생성시각, 삭제 여부, 재생기록, 폴더 이동과 복사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저장이나 캐시파일 등이 문제된다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인식하고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내려받아 저장한 경우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PC·클라우드 등에 보관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구입·소지·시청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내역이나 다운로드 기록, 재생기록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만 제공받은 경우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외부 서버에 있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만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일 자체를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소지와 별도로 구입 및 시청도 처벌하므로 실제 접속·결제·재생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제작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촬영 당시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했다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거나 사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인관계였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영상 내용, 피고인의 제작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이나 딥페이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다른 신체 이미지를 합성한 자료가 언제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표현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물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제작·판매·배포·구입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제작, 영리 목적 판매, 배포, 알선, 구입·소지·시청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 영리 목적 판매 등의 기본영역은 4년에서 8년, 배포 등의 기본영역은 2년 6개월에서 6년, 구입·소지·시청 유형의 기본영역은 10개월에서 2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반대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별 취득경위와 저장·재생·전송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혐의로 휴대전화나 PC가 압수되었다면 발견된 파일 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거나 저장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작 파일과 다운로드 파일,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 자동 생성된 임시파일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성격 영상·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거나 그렇게 명백히 인식되는지와 영상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취득 과정 직접 촬영·제작했는지, 유료로 구입했는지, 메신저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했는지, 단순 링크만 제공받았는지 등 파일별 유입경로를 구분합니다.
이용 기록 다운로드·저장·재생·복사·전송기록과 결제내역, 메시지를 확인해 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실제 소지·시청·배포 범위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작·배포·소지·시청 처벌 확인
대법원 아동·청소년의 동의와 성착취물 제작죄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합성물·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인
성착취물 처벌은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직접 제작했는지 단순히 구입·소지·시청했는지, 파일을 실제 지배하고 있었는지, 타인에게 배포·제공했는지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 수보다 각 파일의 취득·저장·재생·전송 과정을 객관적인 포렌식 자료와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