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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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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6 655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 제작·유포는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촬영·유포·합성·소지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형량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인지, 촬영물을 유포한 것인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것인지, 성적 촬영물로 협박·강요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관련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정확한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촬영·편집·다운로드·저장·시청·전송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있었는지, 피해물이 실제로 확산됐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PC의 포렌식 결과와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각각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단순 유포와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또는 법에서 정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편집·합성 자체부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반드시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편집·합성죄가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딥페이크 등을 제작했다면 해당 조항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실제 반포·판매·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특정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다수에게 전송하거나 SNS·단체대화방·웹사이트 등에 게시한 경우에는 편집과 반포 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료 판매나 광고수익 등 영리 목적이 있다면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에 파일 흔적이 발견된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제작·배포·소지·시청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경로, 다운로드 여부, 자동저장인지, 실제 재생했는지, 타인에게 전송했는지를 각각 확인해 어떤 행위가 입증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 실제 행동을 강요하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인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유한 경우와 “공개하겠다”며 금전이나 추가 촬영, 만남 등을 요구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기준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강요의 기본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협박·강요가 반복되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관련되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도 크게 달라집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기본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 영리 목적 판매 등의 기본영역은 4년에서 8년, 배포 등의 기본영역은 2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입니다. 다만 법률상 최소형과 양형기준, 법률상 감경 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형이 결정되므로 양형기준의 숫자만으로 실제 판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촬영보다 유포와 영리 목적 범행을 더 무겁게 평가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도 행위 유형별로 권고형량이 구분됩니다.

불법촬영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촬영물 반포 등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영리 목적 반포 등   기본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입니다.

촬영물 소지 등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입니다.

허위영상물 범죄의 경우 편집·합성과 반포의 기본영역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영리 목적 반포의 기본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 수보다 생성·저장·전송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PC·클라우드·메신저 등에 대한 포렌식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에서 발견된 모든 파일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이용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파일별 경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생성 경위  직접 촬영·편집한 자료인지, 메신저로 받은 것인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인지와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파일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이용 기록  다운로드·저장·재생·복사·전송·삭제 시각과 대화내용을 확인해 실제 소지·시청·유포 범위와 해당 촬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정리합니다.

피해 확산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지, 삭제·차단 등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디지털 성범죄 형량기준 확인

디지털성범죄 형량은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편집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는지, 소지·시청만 했는지, 영리 목적이나 협박·강요가 있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압수된 기기의 파일별 생성·저장·재생·전송 과정을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에 맞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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