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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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형량은 현행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음란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기나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서도 행위의 장소와 시간, 노출 부위와 정도, 행동방식과 경위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공연음란죄는 신체 노출 자체가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음란한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음란성을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 노출·과다노출과 형법상 공연음란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음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반복 여부, 주변에 있던 사람의 수와 연령, 동종 전력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한 차례의 행위인지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이나 거리에서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태양이 다르므로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실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 제24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정도, 당시 행동과 노출 경위를 종합해 음란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말다툼 이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서 이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공중 앞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연음란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큰 경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리·대중교통·공원 등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해하는 행동을 계속했다면 단순 과다노출보다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범죄상 과다노출과 구분해야 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더라도 그 정도가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다노출이라면 1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공연음란죄와 처벌범위가 다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과다노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처벌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노출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노출 부위만 볼 것이 아니라 노출 장소·방법·정도·동기·경위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신체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곧바로 공연음란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상 요구되는 정도의 ‘음란한 행위’였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여러 사람이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라는 요건은 반드시 여러 사람이 실제로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공원·거리처럼 다른 사람이 행위를 볼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면 실제 목격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볼 가능성이 차단된 사적인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가 공공장소인지라는 명칭보다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했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행위가 가진 음란성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주관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나 시위, 항의 목적으로 노출했다는 주장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노출 경위와 행동 전체를 보면 객관적인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과 함께 구성요건 자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설명뿐 아니라 CCTV와 목격자 진술, 노출 시간과 행동방식,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당시 행동의 객관적인 의미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전에는 노출 장면뿐 아니라 장소와 행위 전후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다”거나 “음란한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 확인 거리·공원·대중교통·건물 내부 등 당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행위를 볼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CCTV와 구조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행위 내용 어떤 신체 부위를 어느 정도 노출했는지, 자위행위나 성적인 동작이 있었는지,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목격자 진술과 영상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추가 혐의 특정인을 향해 행동했거나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공연음란과 별개로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공연음란과 과다노출 구별기준 확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신체노출과 음란성 판단기준 확인
공연음란 형량은 법정형만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행위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단순 과다노출과 구별되는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 노출 사건에서는 노출 부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소·방법·정도·동기와 당시 행동 전체를 기준으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