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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6 718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단순 출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Q&A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단순 출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당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장소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퇴거 요구 이후에도 계속 머물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어떤 경우에 성적목적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2.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3.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수사에서는 어떤 증거를 확인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성적 목적과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특정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출입 목적과 장소의 성격, 출입 이후의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성적 목적 —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장소의 성격 —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지 살펴봅니다.

3    구체적인 행동 — 침입 경위와 머문 시간, 이동과 행동, 퇴거 요구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는 단순한 장소 착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표시를 착각했거나 출입구를 잘못 찾은 경우라면 실제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 전후의 행동과 머문 시간, 이동 경로, 주변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하더라도 내부에서 특정인을 따라다니거나 장시간 머무른 정황 등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입 경위부터 장소를 나온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뿐 아니라 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화장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성적 목적의 침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공간의 명칭만 보고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운영됐고 누가 이용하는 공간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의 구조와 출입 방식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물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장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나가달라고 요구했는지, 그 요구를 인식했는지,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장실이나 탈의실 내부에서 장시간 머문 정황이 있는 경우

•  특정 이용자를 따라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관리자나 이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경우

•  퇴거 요구 후에도 내부에 계속 머문 정황이 있는 경우

•  휴대전화 촬영 등 다른 행위까지 함께 의심되는 경우

촬영이나 추행이 있었다면 별도의 성범죄 혐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제12조 위반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강제추행 등 별도의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 혐의만 있는지, 촬영·추행 등 다른 행위까지 수사 대상인지를 구분한 뒤 각각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CCTV와 출입 동선,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은 사람의 내심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장소 주변 CCTV와 출입기록, 현장 구조, 당사자의 이동 동선과 관련자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의혹이 함께 제기된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의 촬영물이나 관련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존하고 실제 경위를 객관적인 기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소 주변 CCTV와 출입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건 장소의 안내표시·출입구·내부 구조를 확인할 자료

□  당시 이동경로와 장소에 들어간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요구 시각과 이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

□  촬영 혐의가 함께 있다면 휴대전화 등 관련 전자정보의 상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소의 성격 확인 → 출입 이유와 동선 정리 → 머문 시간과 행동 확인 → 퇴거 요구 여부 확인 → 촬영·추행 등 추가 혐의 확인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사건의 결과를 법정형만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착오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건과 특정인을 보거나 따라가기 위해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은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행동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남녀 화장실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는데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한 출입 착오만으로 제12조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출입 경위와 머문 시간, 내부에서의 행동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촬영이나 추행은 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 촬영이나 추행이 없더라도 제12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추행이 있었다면 해당 행위에 관한 별도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속 있으면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성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 해당 다중이용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요구를 인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은 단순히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이 있었는지, 촬영·추행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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