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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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 지하철 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잡한 장소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접촉 전후 행동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사람이 붐비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나요?
3. 우연한 접촉과 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4. 수사에서는 어떤 증거를 확인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연장·집회 장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므로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접촉의 내용과 범행 경위, 관련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1 장소 —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2 접촉 행위 —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과 시간 동안 접촉했는지 살펴봅니다.
3 추행의 고의 — 접촉을 인식하면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빽빽하게 붐비는 순간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반드시 범행 당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신체접촉이 발생할 정도로 혼잡한 공간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돼 있는 장소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지하철이나 장소가 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11조의 적용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의 성격과 이용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의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승객의 이동이나 급정거, 혼잡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11조의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한다는 인식과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접촉이 반복됐는지,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몸의 방향과 이동이 어떠했는지, 피해자와 주변 사람의 반응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형태와 장소, 접촉 전후의 상황과 고의 여부를 증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신체 부위에 접촉이 반복됐다고 주장되는 경우
• 상대방의 이동에 따라 계속 가까이 이동한 정황이 있는 경우
• CCTV 영상과 당사자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
• 피해자가 항의한 이후의 행동이 쟁점이 되는 경우
• 출퇴근 시간 혼잡 등 우연한 접촉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건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방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등 다른 죄가 문제되는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와 구체적인 접촉 방법, 장소 및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승하차 기록, 접촉 전후 동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역사·승강장·차량 내부 등의 CCTV와 승하차 시각, 이동 동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라면 접촉 순간만 떼어 보는 것보다 사건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억을 맞추기 위해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건 장소와 정확한 발생 시각
□ CCTV에서 확인되는 접촉 전후의 위치와 이동 동선
□ 접촉한 신체 부위와 횟수·시간·당시 자세에 관한 내용
□ 차량 혼잡도와 급정거·승하차 등 접촉 당시 주변 상황
□ 피해자의 항의 또는 신고 이후 당사자의 행동을 확인할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장소 확인 → 접촉 장면과 신체 부위 확인 → 혼잡도와 이동 동선 확인 → 접촉 전후 행동 확인 → CCTV·목격자 등 객관자료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부인한다면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전후 정황 등 고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수였다'거나 반대로 '일부러 접촉했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접촉 장면과 이동 경로, 주변 상황 등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우연히 닿았는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법과 횟수, 혼잡도, 이동 동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하철이 별로 붐비지 않았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반드시 범행 순간 사람들로 빽빽하게 차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성격과 이용 상황,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해야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은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건의 결론이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객관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CCTV와 이동 동선 등 객관적인 정황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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