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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6 403
성매매처벌, 당사자와 알선자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 Q&A

성매매처벌, 당사자와 알선자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서로 다릅니다. 알선이나 모집·영업까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단순 성매매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성매매를 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성매매 알선은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성매매피해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4.  수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성매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재산상 대가 — 현금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체적인 행위 —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상대방과 적용 법률 —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제공은 단순 성매매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이나 모집에 관여했다면 별도의 처벌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운영이나 반복적인 알선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 성매매와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광고나 업소 홍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광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등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메시지, 광고사이트 등을 통한 행위가 함께 문제된다면 단순 성매매 혐의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광고를 작성·게시했고 어떤 업소나 거래를 홍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면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을 파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거나 법에서 정한 성매매피해자 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지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을 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한 경우

•  고용관계나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한 압박이 문제되는 경우

•  성매매 알선자의 지배·관리 아래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경우

•  아동·청소년이 관련돼 별도의 보호 및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성매매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매매처벌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수와 권유·유인 등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만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성인 성매매 사건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예약부터 결제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현장 적발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업소 예약기록, 통화내역,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나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결제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대가를 지급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각각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약·소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현금·계좌이체·카드 등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할 자료

□  만남이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이동 경로에 관한 자료

□  알선·장소제공까지 혐의에 포함됐다면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할 자료

□  상대방의 연령이 문제된다면 당시 연령 인식과 관련된 대화 자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혐의 확인 → 상대방 연령 확인 → 대가 약속·지급 여부 확인 → 실제 행위 확인 → 알선·장소제공 등 추가 혐의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알선·영업은 적용 조항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제21조와 성매매알선·모집 등에 적용되는 제19조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한 사건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업소를 소개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실 등이 함께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매매로 조사받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당사자 행위만 문제 삼는지, 알선·모집·영업·광고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를 구분한 뒤 각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매매가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를 한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처분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Q.  예약하고 돈만 보냈는데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제21조상 성매매 해당 여부는 법에서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약·알선 과정에서 다른 범죄나 별도의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매매 업소를 친구에게 소개해준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행위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조항과 별도로 알선 관련 처벌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소 정보 전달인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연결한 것인지 등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은 성매매를 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지급 또는 약속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성매매 당사자인지 알선·모집·영업까지 관여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확인한 뒤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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