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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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형량, 성적 목적이 핵심입니다
전화·문자·메신저·SNS 등을 통해 성적인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송 목적과 경위, 당사자 관계, 대화 전후의 맥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성적인 욕설을 보내면 모두 처벌되나요?
3. SNS·게임채팅·송금메모도 해당될 수 있나요?
4.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현이 거칠거나 음란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 통신매체 이용, 전송 내용,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성적 목적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2 전송 내용 — 말·글·사진·영상 등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3 전달 방법 — 문자·SNS·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살펴봅니다.
성적인 욕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욕설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성행위 자체를 원하는 욕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으며, 분노와 결합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다툼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주된 목적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목적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장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의 시작부터 전송 전후의 맥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SNS와 게임채팅뿐 아니라 송금메모도 통신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전화와 컴퓨터만을 한정해 규정하지 않고 그 밖의 통신매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의 채팅 기능 등을 이용해 문제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 과정에서 은행의 송금메모 기능으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문자나 채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13조 적용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직접 대면해 말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 여부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았어도 글과 말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이 모두 법에서 정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팅창에서 성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의미는 단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 맥락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반복해서 전송한 경우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메시지로 보낸 경우
•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한 경우
• 다툼 중 전송한 표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 송금메모 등 일반적인 채팅 외 기능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는 문제되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전송했고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웹페이지나 콘텐츠의 링크를 보낸 사건에서도 단순히 링크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링크를 통해 어떤 내용을 접하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전달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송 화면과 원문, 링크된 내용 등 실제 전달된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메시지 일부가 아니라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전송된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문구의 의미와 전송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구 앞뒤의 대화와 당사자의 관계, 다툼이 시작된 경위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내용만 캡처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전체 대화와 시간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메시지·사진·영상의 원본과 전송 시각
□ 해당 메시지 전후의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답변
□ 메신저·SNS·게임·송금메모 등 실제 사용한 전송수단
□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가 시작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
□ 반복 전송 여부와 신고 전후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표현 확인 → 전체 대화 확보 → 전송수단과 도달 여부 확인 → 전송 동기와 목적 확인 → 반복성 및 전후 행동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있었다면 목적과 맥락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표현이 있다는 사실 외에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전송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표현의 내용·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단순한 욕설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송 당시의 전체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게임하다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 한 번 보냈는데도 통매음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 경위와 전체 대화,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카카오톡이나 SNS가 아니라 계좌 송금메모로 보낸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은행 송금메모 기능을 통해 문제되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건에서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송수단뿐 아니라 메시지 내용과 성적 목적 등 다른 구성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접 만나서 성적인 말을 한 경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화·우편·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물건 등을 전달한 행위까지 제13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형량은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전송된 내용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전송 전후의 전체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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