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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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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6 201
유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혐의, 소방공무원 혐의없음 불기소 | 업무사례

유토렌트로 내려받은 파일은 약 6시간 동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쟁점은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불법촬영물 소지와 반포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최종 처분

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혐의없음 불기소

소방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분이 직업 유지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카드 사용내역과 유토렌트 프로그램 이용 경위 등을 토대로 소지 및 반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일이 남아 있던 6시간이 문제 된 사건

의뢰인은 유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얼굴유출 고화질작’이라는 불법촬영물 시드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약 6시간 동안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형사사건의 처분 수위만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선처를 구하는 대응에 앞서, 불법촬영물을 알고 소지했는지와 유토렌트를 통한 반포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카드 사용내역으로 다운로드 이후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상 의뢰인이 파일을 내려받은 시각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약 6시간 동안 해당 파일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는데,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파일의 존재 시간만으로 의뢰인의 인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까지 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은 뒤 계속 컴퓨터 앞에서 해당 촬영물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객관적인 시간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촬영물을 실제로 확인하기 전부터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소지의 핵심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운로드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이 그 내용물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파일 존재와 고의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소지했다는 것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촬영물을 시청하기 전에는 해당 파일의 성격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불법촬영물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유토렌트의 업로드 방식에 대한 인식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소지 혐의뿐 아니라 반포 혐의도 적용돼 있었습니다. 유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되는 구조가 문제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유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내려받을 경우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불법촬영물을 반포하려는 의사 역시 없었다는 점을 별개의 쟁점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프로그램상 연결되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해 직업상 불이익까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분의 종류가 향후 공무원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뢰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과 형사처분으로 인해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선처만 요청하지 않고, 앞서 확보한 카드 사용내역과 프로그램 이용 경위를 토대로 불법촬영물 소지와 반포의 고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없음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소지와 반포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법촬영물 파일을 내려받고 일정 시간 파일이 남아 있었다는 외형적 사실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인식과 고의에 관해 제시한 사정들이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우려했던 형사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내려받은 파일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파일의 존재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물을 언제 확인했는지와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프로그램의 공유 기능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와 반포 관련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는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일 다운로드와 보관, 유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공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각각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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