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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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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6 404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A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 제작만 해도 7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 자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유포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허위영상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  SNS나 메신저로 보내면 반포가 문제되나요?

3.  영리 목적이나 반복 범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5.  경찰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AI 등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성적 장면을 만들어낸 경우에도 구체적인 편집 내용과 대상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 확인 —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편집 형태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가공했는지 살펴봅니다.

3    대상자의 의사 — 해당 편집·합성·가공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현재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집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편집·합성·가공죄에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규정돼 있었지만, 현행법 제14조의2 제1항에는 해당 목적 요건이 삭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기준으로는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보관했을 뿐 실제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집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이전이라면 당시 시행되던 법률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언제 편집했고 언제 전송했는지 날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별도의 반포 등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2항의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당시 동의와 이후 전송·공개의 동의는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송했는지와 전송 범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전달인지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확산시킨 것인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영리 목적 반포 등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든 경우

•  단체대화방·SNS·사이트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제공한 경우

•  유료 판매나 구독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정황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공개한 경우

•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어도 소지·저장·시청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제14조의2가 규정하는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에서 소지를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의 저장 경위와 인식, 실제 삭제 시점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됐으므로 그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언제 취득했고 언제까지 보유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제작부터 전송까지 디지털 기록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완성된 영상이나 이미지뿐 아니라 원본 사진, 편집 파일, 생성 과정의 기록, 메신저 전송내역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작 및 저장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파일이나 대화, 계정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작만 한 사건인지 실제 유포까지 한 사건인지에 따라 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사진·영상·음성과 편집 또는 합성된 파일

□  파일을 편집·생성한 날짜와 사용한 프로그램·서비스 관련 기록

□  메신저·SNS·커뮤니티 등 전송·게시 여부와 상대방을 확인할 자료

□  제작 또는 반포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된 대화

□  금전 거래가 있다면 판매·구독·수익과 관련된 결제 기록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제작 시점 확인 → 대상자의 의사 확인 → 편집·합성 내용 확인 → 전송·게시 범위 확인 → 영리·상습 여부 확인 → 소지·저장·시청 혐의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강요까지 있었다면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했다면 편집·반포죄 외에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대가를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제14조의2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성적 사진을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다만 범행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이전이라면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허위영상물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전송 방식과 상대방, 대상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제14조의2 제2항의 반포·제공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는지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제14조의2가 정하는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취득·시청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처벌은 실제로 인터넷에 널리 유포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이 있었는지, 반포·제공까지 했는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지, 소지·저장·시청 또는 협박·강요까지 문제되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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