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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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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6 438
몰래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요 | Q&A

카메라등이용촬영 형량, 촬영만 해도 7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촬영행위 자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반복 촬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  어떤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3.  실제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4.  유포·소지·시청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촬영된 신체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확인합니다.

2    촬영대상자의 의사 —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3    촬영 방법과 경위 — 촬영 각도·거리·장소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실제 촬영된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이나 다리 등 특정 신체가 촬영된 사건도 신체 부위의 명칭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원본 사진이나 영상에서 어떤 구도로 어떤 신체가 강조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법률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범행 횟수, 촬영 내용,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촬영’ 유형은 감경영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영역 8개월부터 2년, 가중영역 1년부터 3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 자체와 다른 양형기준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해당 범위의 형이 반드시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촬영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마다 적용되는 감경·가중요소가 다르므로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촬영죄와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포 등의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촬영행위만 조사되는지, 이후 메신저·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파일을 전달한 행위까지 수사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4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파일이라도 해당 촬영물의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취득·저장·시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받았고 어떤 내용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촬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상습으로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촬영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촬영 횟수뿐 아니라 기간과 방법, 피해자의 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제14조의 촬영행위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촬영 시도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

•  화장실·탈의실 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  촬영 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상습성 여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경찰 조사 전에는 촬영 원본과 촬영 경위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원본에 나타난 촬영 부위와 구도뿐 아니라 파일 생성 시각, 촬영 장소와 이동 동선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휴대전화의 파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촬영물이 있다면 각각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사진·영상의 원본과 파일 생성 시각

□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거리·휴대전화 위치

□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된 대화나 당시 상황

□  반복 촬영이 문제된다면 촬영물별 날짜·장소·경위를 확인할 자료

□  유포 혐의가 있다면 메신저·SNS·온라인 게시 및 전송기록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 원본 확인 → 촬영 신체와 구도 확인 → 촬영대상자의 의사 확인 → 촬영 횟수와 기간 확인 → 유포·소지·시청 여부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사진 한 장만 몰래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촬영 횟수가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와 구도,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제14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불법촬영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촬영 횟수와 내용, 피해자 수, 반복성, 유포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촬영하려다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휴대전화 작동 상태와 촬영 시도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형량은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분이나 형이 법정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와 구도, 촬영대상자의 의사,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유포·소지·시청 여부와 동종 전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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