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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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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6 45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제작과 배포는 형량이 다릅니다 | Q&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소지·시청도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배포·제공하거나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수입·수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전체 혐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직접 제작하거나 전달했는지,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2.  제작·배포·소지·시청의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3.  실제 아동이 나오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나요?

4.  실제 형량은 어떤 요소를 확인하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부터 배포·소지·시청까지 행위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작 범죄는 실제 결과물이 완성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구체적인 촬영·제작 과정에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제작 여부 — 직접 촬영·생성하거나 제작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2    파일의 내용 —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물인지 살펴봅니다.

3    추가 유통행위 — 제작 이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배포·제공만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는 실제 전송된 파일과 상대방, 전송 횟수와 범위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파일을 다시 전송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배포·제공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해 기기에 보관한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시청행위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저장되거나 링크가 전송됐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 취득·저장·시청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자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수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취득 시점과 저장 위치, 실제 재생 여부 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 또는 우연한 노출이라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실제 기기 사용 기록과 파일 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게임물이나 가상의 표현물이 관련된 경우에도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장하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와 표현된 내용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배포, 구입·시청은 실제 양형기준도 다르게 구분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과 실제 재판에서 참고되는 양형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제작, 영리 목적 판매 등, 배포 등, 아동·청소년 알선, 구입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제작 등의 기본영역은 5년부터 9년, 영리 등 목적 판매 등의 기본영역은 4년부터 8년, 배포 등의 기본영역은 2년 6개월부터 6년, 구입 등의 기본영역은 10개월부터 2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에 그대로 선고되는 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행수법과 반복성,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반복 제작이나 다수 피해자가 관련됐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제작·취득·전달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여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파일을 제작·배포한 경우

•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제공한 경우

•  대화방·SNS·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에게 확산시킨 경우

•  범행 후 자료를 은폐하거나 피해 확산이 계속된 경우

경찰 조사 전에는 파일의 취득부터 전송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저장공간, 메신저와 SNS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라면 각 파일별 취득·제작·저장·재생·전송 시점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파일이나 계정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지·시청 혐의인지 제작·배포 혐의까지 포함됐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문제가 된 파일의 원본과 저장·생성 날짜

□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인지 확인할 자료

□  다운로드·구입·저장·재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기록

□  메신저·SNS·대화방 등 파일을 전송하거나 제공한 기록

□  금전·가상자산 등 판매 또는 구입과 관련된 거래내역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 확인 → 제작 여부 확인 → 취득·저장·시청 경위 확인 → 배포·제공 여부 확인 → 영리 목적과 반복성 확인 → 파일별 행위를 구분하는 순서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작·배포 혐의와 단순 소지·시청 혐의는 적용 조항부터 다릅니다

같은 성착취물 파일이 관련돼 있더라도 직접 제작한 사건과 전달받아 소지·시청한 사건에는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다면 배포·제공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실제로 시청했는지, 제3자에게 전송했는지를 각 파일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행위와 파일의 성격,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다운로드한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경우에도 소지죄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일이 기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이후 파일을 관리하거나 이용한 정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기 기록과 이용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그림이나 애니메이션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일정한 성적 내용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등장 표현물과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벌은 파일을 보유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착취물의 법적 성격, 직접 제작했는지,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했는지, 단순 배포·제공인지, 구입·소지·시청인지와 반복성·피해 정도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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