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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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형량, 성착취물·성매수·강제추행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범죄만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부터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행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설명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조항, 구체적인 성적 행위, 성착취물의 제작·유통 여부 등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아청법 위반은 어떤 범죄가 포함되나요?
2. 강간·강제추행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3. 성착취물과 성매수의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4. 채팅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아청법위반형량은 적용되는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적 침해행위부터 성매수와 성착취물 범죄까지 여러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같은 법률 위반이라도 최소형이 정해진 중한 범죄가 있는 반면 징역과 벌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도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연령 — 아동·청소년인지, 16세 미만인지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가중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행위 — 강간·강제추행·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3 성착취물 관련 행위 — 제작인지 배포·제공인지, 구입·소지·시청인지 각각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제7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구체적인 대화·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은 제작과 배포,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모두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유통 과정에 관여했다면 다른 처벌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등의 행위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면 제작·배포 혐의인지 구입·소지·시청 혐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반복적인 대화나 유인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가 변경됐고 미수범 처벌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채팅 과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나 채팅앱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대화 일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 대화가 시작된 경위, 표현이 반복된 정도와 만남·촬영·성적 행위를 권유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정형이 같아도 실제 선고형은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실제 재판에서 검토되는 양형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청소년 강간·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등을 각 유형별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청소년 강간 유형은 기본영역 4년부터 7년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권고범위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해당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수,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 방법, 동종 전력 등은 구체적인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요소만으로 집행유예나 실형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조항을 혼동하면 형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고 해도 모든 연령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범죄에서는 16세 미만 여부가 가중처벌과 직접 연결될 수 있고, 구체적인 성적 행위에 따라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다른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죄명을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나이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성적 행위의 내용, 대가 지급 또는 성착취물 제작 여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또는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강제추행인지 성매수인지 적용 죄명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채팅 이후 성착취물 제작이나 전송까지 이어진 경우
• 여러 피해자 또는 여러 차례의 범행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
•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현재 법률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
경찰 조사 전에는 죄명별로 대화·파일·만남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대화, 사진·영상 파일, 계좌이체와 만남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각 행위별 날짜와 상대방, 파일 및 대화 내용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대화나 사진·영상,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수 혐의와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각각 어떤 객관적 자료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자료
□ SNS·메신저·채팅앱에서 주고받은 전체 대화
□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지급했다면 관련 거래내역
□ 문제가 된 사진·영상의 원본과 생성·저장·전송 기록
□ 실제 만남이 있었다면 날짜·장소·이동경로를 확인할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 연령 확인 → 적용 죄명 확인 → 전체 대화와 실제 행위 구분 → 성착취물 제작·소지·전송 여부 확인 → 반복성 및 다른 혐의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청법 위반이면 모두 실형이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아청법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진 중한 범죄부터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된 범죄까지 여러 죄명이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 역시 적용 죄명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Q. 미성년자와 채팅만 했고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에는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대화의 목적과 반복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보기만 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소지·시청의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형량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인지, 성매수인지,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인지, 성착취 목적 대화인지와 피해자의 연령을 먼저 구분한 뒤 각 조항의 법정형과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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