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16 422
강제추행처벌,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Q&A

강제추행처벌,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순간적인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3.  강제추행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4.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5.  경찰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1    폭행·협박 여부 — 추행 전에 별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또는 신체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추행 여부 — 접촉한 부위와 방법, 행위 경위와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살펴봅니다.

3    적용되는 특별규정 — 피해자의 연령이나 친족관계, 주거침입·흉기휴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순간적인 접촉이라도 행위 자체가 추행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로 폭행한 뒤 별도로 추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 전후 상황과 당사자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 부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와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는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건도 있고,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토대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기본영역 6개월부터 2년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은 법정형입니다.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법정형뿐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반강제추행은 감경영역은 1년 이하, 기본영역은 6개월부터 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부터 3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권고기준이며 개별 사건에서 반드시 해당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계획적 범행이나 비난 동기, 인적 신뢰관계의 이용, 동종 또는 일정한 범죄전력, 2차 피해 야기 등을 가중요소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도 구체적인 양형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  여러 차례 반복적인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  직장·교육·보호관계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연락해 2차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  동종 범죄전력이나 다른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  추행 과정에서 상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합의했다고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는 구체적인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의 내용과 실제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특정한 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 강제추행보다 중한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 및 그 미수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제출됐다면 어떤 상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접촉 전후의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과 함께 CCTV,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출입 및 이동기록,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추행 여부나 경위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메시지 역시 당시 관계와 사건 직후 당사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나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발생 날짜·시간·장소와 당시 이동 동선

□  CCTV나 차량 영상 등 신체접촉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횟수·지속시간에 관한 내용

□  사건 전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상해가 주장된다면 진단서와 치료 시점 등 관련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확한 적용 죄명 확인 → 신체접촉의 방식 확인 →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 행사 여부 확인 → 사건 전후 상황과 객관자료 확인 → 상해 및 추가 혐의 여부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건 장소에 따라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13세 미만 대상 범죄, 친족관계 또는 주거침입·흉기휴대 등이 결합된 성범죄는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단순히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사건 장소와 범행 방법을 토대로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신체를 만진 것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촉이 순간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관계와 전후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Q.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 등은 구체적인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돼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추행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전력 및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은 현행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사건은 법정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의 행사,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인지,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경위, 상해 여부와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강제추행처벌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