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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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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7 661
결별 후 전 연인 사진 전달·게시글 작성, 협박 불기소·명예훼손 공소권없음 | 업무사례

결별 이후 사진이 첨부된 편지와 인터넷 게시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이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종 처분

촬영물 이용협박 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편지 내용만으로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촬영물 반포 부분의 입법취지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신고자와의 합의를 진행했고, 검찰은 촬영물 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부분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별 과정에서 편지와 게시글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신고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한 정황을 신고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됐습니다.

결별한 뒤 의뢰인은 신고자의 모친 주거지 우편함에 신고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첨부한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또한 신고자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스킨십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도 게시했습니다.

신고자는 이러한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가장 먼저 따진 것은 편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문제 된 부분은 의뢰인이 신고자의 모친 주거지 우편함에 사진과 함께 편지를 둔 행위였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촬영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편지의 내용과 전달 방식 등을 검토한 뒤, 해당 편지만으로는 신고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 행위를 곧바로 촬영물 이용협박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실제 표현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면 촬영물 반포 문제가 남았습니다

촬영물 이용협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가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협박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그보다 축소된 사실관계가 문제 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혐의별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촬영물 반포는 적용되는 행위와 판단 요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주장하면서도, 반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처벌로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했습니다.

신고자와의 합의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법률적인 다툼과 별개로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는 절차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과 병행해 의뢰인과 신고자 사이의 합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신고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촬영물 반포 부분과 명예훼손 혐의의 처리 과정에서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박의 성립 여부는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나머지 혐의에는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함께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물 이용협박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편지 내용을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촬영물 반포 부분은 혐의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입법취지 관련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부분을 기소유예할 만한 사안으로 보았고, 이에 관해 별도의 추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신고자의 스킨십 사실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신고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했고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검찰은 해당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제기됐던 여러 혐의는 각각의 법적 성격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하나의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범죄별 성립요건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협박과 반포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일정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이 이용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편지의 내용이 실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사진 제공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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