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강간·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폭행·재물손괴까지 여러 혐의로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무죄만 다투는 대신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하는 방향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과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 중이던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6개월의 보호관찰과 6개월의 가정상담위탁이라는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소송 중 과거 부부생활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부부였으나 잦은 갈등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과거 혼인생활 중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상해, 특수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수사 이후 검사는 위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기소했고, 사건은 이미 법원의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기소된 데다 그중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포함돼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형사판결의 결과가 향후 생활과 직업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단순히 유무죄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처벌 여부만을 놓고 다투는 대신, 사건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받는 방향을 추진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는 방식과 달리 보호관찰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통해 사건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역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재판 대응과 함께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양측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사건을 형사처벌만으로 종결하기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대응
이미 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처분을 요청하는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의 화해와 사건의 성격을 근거로 재판부가 가정보호사건 송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체화했습니다.
형사재판 중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보호처분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점과 보호처분을 통한 사건 해결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과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가정보호절차에서는 의뢰인에게 6개월의 보호관찰 및 6개월의 가정상담위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송치 여부는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 재판부의 판단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가능한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 가정폭력 형사재판·가정보호사건 송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