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성폭력무고맞고소, 무죄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실제 사실과 다른 신고라고 판단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신고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였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목차
1. 성폭력 무고죄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불송치·무죄라면 바로 무고죄가 되나요?
3. 일부 내용이 틀렸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4. 무고 맞고소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5. 원래 성폭력 사건과 무고 사건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성폭력 신고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객관적으로 허위인 신고 — 성폭력 신고의 핵심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지를 확인합니다.
2 허위성에 대한 인식 — 신고자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3 형사처분 목적 — 허위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무죄라고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를 신고자가 무고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가 해당 성폭력 범죄를 필요한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고소인이 실제로 없었던 성폭력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신고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처분서, 무죄판결문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과 문구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증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와 신고 내용 중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됐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고소 내용 전체가 허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는 점은 적극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인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 CCTV, 숙박·결제·이동기록, 통화내용, 제3자와의 대화 등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항상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 내용의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과장이나 주변 정황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인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거나 원래는 범죄가 되지 않을 사실을 범죄가 되는 것처럼 변경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행위가 있었는지, 동의 여부와 관련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 해당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이 허위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고 법률적 평가만 잘못했다면 무고와 구분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설명했지만 그 사실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법률적으로 잘못 평가한 경우는 사실 자체를 허위로 만들어 신고한 경우와 구분됩니다.
대법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다면 그 사실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위사실 신고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고 맞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의 법률적 표현보다 경찰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무엇이 거짓이라고 보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신고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반드시 신고자가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단순히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고 전후의 문자·메신저, 주변인에게 했던 말, 객관적 기록과 신고내용 사이의 명백한 모순 등 신고 당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고 맞고소를 해도 원래 성폭력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고소를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다고 해서 기존 성폭력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수사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에서는 입증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원래 성폭력 사건에서는 해당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고, 무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형사처분 목적 아래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고소 자체를 원래 사건의 방어수단으로만 보기보다 성폭력 혐의에 관한 객관자료와 무고죄의 허위성·고의에 관한 자료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맞고소보다 신고 내용과 반대되는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신고를 당한 직후에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는 무고죄의 핵심요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한다면 먼저 상대방이 실제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과 이후 진술을 확인하고, 그중 어떤 핵심 사실이 객관자료와 양립할 수 없는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한 불송치·불기소 결과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하는 경우
• 고소인의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신고 전체가 허위라고 보는 경우
• 객관자료 없이 자신의 진술만을 근거로 맞고소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고소취소나 진술변경을 압박하면서 무고 고소를 언급하는 경우
• 사건 관련 메시지·영상·위치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일반 무고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은 무고죄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징역형을 정할 때에는 법정형과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일반 무고는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부터 2년, 가중영역 1년부터 4년으로 제시됩니다.
반복적인 허위고소나 중한 피해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수·자백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은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권고기준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범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형은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무고 맞고소 전에는 원래 신고내용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신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소장·진술조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대조해 어떤 핵심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메신저·문자·통화내역·CCTV·블랙박스·출입기록·결제 및 이동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는 임의로 편집·변경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고소장·피해진술에서 주장한 핵심 사실
□ 사건 전후 문자·메신저·통화내역의 전체 원본
□ CCTV·출입·결제·교통·위치기록 등 객관자료
□ 고소 전후 상대방이 제3자에게 한 발언이나 연락기록
□ 불송치·불기소·판결 결과가 있다면 결정문과 그 구체적인 이유
무고 고소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 특정 → 핵심 내용의 객관적 허위 여부 확인 → 허위임을 인식한 정황 확인 → 원래 성폭력 사건 결과와 판단이유 확인 → 객관적인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폭력 사건이 불송치되면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불송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성폭력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와 객관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진술의 일부 변경이나 부정확성만으로 신고의 핵심 사실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성폭력 범죄 성립에 중요한 내용인지와 객관자료에 명백히 배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무고 맞고소를 하면 제가 받고 있는 성폭력 수사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무고 고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성폭력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성폭력 사건과 무고 사건은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성폭력무고맞고소에서는 원래 사건의 무혐의·무죄 결과 자체보다 신고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고내용, 객관자료와의 모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원래 성폭력 사건의 판단이유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무고맞고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