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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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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7 604
공중밀집장소추행압수수색, 휴대전화 범위가 중요합니다 | Q&A

공중밀집장소추행압수수색, 휴대전화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CCTV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모든 사진·메시지·검색내역을 아무런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기간·정보의 범위, 전자정보 선별과 참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언제 가능한가요?

2.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나요?

3.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4.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도 같은가요?

5.  압수수색을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은 혐의와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 압수하려는 휴대전화·전자정보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영장의 압수 대상 —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전자정보와 실제 집행 대상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3    집행 범위와 절차 — 휴대전화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복제했는지와 참여권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시간, 혼잡도, 피의자의 움직임, CCTV 영상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저장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는 메시지·사진·영상·통화내역·위치정보·검색기록 등 방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합니다.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것은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대법원 역시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를 임의로 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건 자료가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무제한 탐색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특정한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부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현재 수사 중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나 다른 자료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를 제한 없이 추가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임의로 탐색·복제하거나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그대로 보관하면서 새로운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련성 여부는 단순히 파일의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의 내용, 범행 시기와 수법, 해당 전자정보가 그 혐의를 증명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제시되어야 하고 전자정보 선별 과정의 참여권도 문제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기회가 중요한 절차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뒤 포렌식을 통해 정보를 선별·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가 임의로 수집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물건과 전자정보는 압수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됐는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선별된 특정 전자정보가 압수됐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경우 실제 압수한 파일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는지는 이후 압수수색의 범위와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 내용, 압수목록, 휴대전화 반출 여부, 포렌식 참여 여부와 실제 선별된 정보의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면 영장 없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물건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고 스스로 제출한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라는 물건을 제출했다는 사실과 그 안의 모든 전자정보에 대해 무제한적인 탐색·복제에 동의했다는 것은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임의제출 여부가 문제된다면 어떤 설명을 들은 뒤 무엇을 제출했는지, 전자정보 탐색에 어느 범위까지 동의했는지와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가 계속 필요하지 않다면 환부·가환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되면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 진행 상황과 증거 보존 필요성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계속 압수의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포렌식이 완료된 이후에도 휴대전화가 계속 보관되고 있다면 이미 필요한 전자정보가 복제됐는지, 원본 단말기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이 혐의 인정이나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절차입니다. 영장이 발부됐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CCTV와 피해자 진술, 피의자의 움직임, 승객의 밀집 정도와 접촉의 지속성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 관련 메시지·사진·영상·위치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되지 않은 관련 자료 역시 원래 상태를 보존한 채 사실관계 확인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과 포렌식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됐다면 결과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절차를 통해 수집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전체 이미징이나 장기간의 메시지·사진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영장의 내용과 실제 집행 범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압수수색 절차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범죄혐의에 관한 다른 증거까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각각의 증거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  휴대전화를 영장으로 압수했는지 임의제출했는지

□  포렌식 과정에서 검색·선별한 기간과 파일·정보의 범위

□  압수수색 또는 전자정보 선별 과정의 참여·통지 경과

□  교부받은 압수목록과 실제 압수된 휴대전화·전자정보

압수수색 이후에는 영장 혐의사실 확인 → 실제 압수 대상 확인 → 사건 관련성 범위 확인 → 전자정보 선별·참여 절차 확인 → 압수목록과 반환 필요성 확인 → CCTV 등 본안 증거와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추행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사진과 카카오톡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도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영장의 압수 대상과 기간·정보 범위, 포렌식 선별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다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 없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자·소지자 등이 물건을 임의제출하면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탐색·복제할 수 있는지는 임의제출 경위와 동의 범위, 사건 관련성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수색에서 절차 위반이 있으면 성추행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절차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자정보의 수집과정과 위반 정도, 다른 CCTV·진술 등 독립적인 증거의 존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보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실제 압수·탐색한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 휴대전화 전체가 아닌 필요한 정보가 선별됐는지, 영장 제시와 참여·압수목록 등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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