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연인 관계보다 개별 행위의 동의와 강제성을 봅니다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과거에 연인관계였거나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만으로 현재의 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바로 그 시점에 어떠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성적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과 대화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면 사건은 피의자 수사단계를 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검사가 제출한 진술·메시지·영상·진료기록 등의 증거가 개별 구성요건을 입증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연인이었으니 성범죄가 아니다’ 또는 ‘헤어진 뒤 신고했으니 허위다’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각 성적 행위의 시점과 방법,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당시 의사표시와 사건 직후의 객관적 자료를 사건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법은 교제 중이었던 사람을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거나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연애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행위에 대한 의사까지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성범죄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등 법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간죄에서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 그 유형력 자체만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러한 행동이 시작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성적 행위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도 교제관계는 성범죄를 부정하는 이유라기보다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검토됩니다.
목을 조르거나 신체를 제압한 행위, 나가지 못하게 한 상황,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 등 다른 데이트폭력 정황이 성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각각의 발생 시점과 인과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의식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건에서는 단순히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상태와 대화 가능 여부, 스스로 이동했는지,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주변 CCTV나 결제·통화기록 등을 통해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한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신 양 하나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신체·의식 상태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되었다면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부터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소된 뒤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한 번의 행동만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강간·강제추행과 폭행·협박, 스토킹 등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공소장에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의 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동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공소장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중 어떤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02 각 범죄사실별로 검사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03 그 주장과 관련된 메시지·통화·CCTV·진료기록·주변인 진술이 어느 부분을 입증하는지 구분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성범죄는 사건 장소에 당사자만 있었던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사건에서도 진술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다른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 또는 무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연인관계가 있었다거나 사건 뒤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대화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메시지, 주변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시점, 신고경위, 두 사람의 이후 관계와 피고인의 진술 변화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성범죄 전후 반복적인 연락·접근은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성범죄 이후 이별을 요구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이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범죄와 별도로 스토킹범죄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범죄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에 찾아가는 행동은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접근이나 연락에 관한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해당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성범죄 자체의 법정형도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단순한 기본죄보다 중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이러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폭행과 성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해·치상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와 해당 상해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사진, 사건 직후의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교제 사실과 성적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범죄 성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피해자가 특정 성적 행위를 거부했는데도 신체를 제압하거나 폭행·협박을 하여 행위를 계속했고, 직후 메시지나 진료기록 등에서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과거의 교제나 이전 성관계와 별개로 해당 행위의 강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증명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방향
검사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거나 핵심 시점에 관한 진술과 다른 자료 사이에 중요한 모순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이 재판상 증명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관계나 이별 갈등을 이유로 판단하기보다 공소사실 각각에 관한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상대방 접촉보다 증거와 공판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이미 기소됐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갈등이 심한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추가적인 협박·강요·스토킹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검사가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 폭행·협박의 방법, 성적 행위, 피해자의 상태를 사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원본 메시지와 통화기록, 사진·영상, 위치·결제자료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등 양형자료의 의미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인이었다’는 주장보다 문제 된 개별 행위에 관한 검사의 증거가 무엇이고 그 증거가 구성요건을 충분히 증명하는지를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데이트폭력 성범죄 기소 사건은 두 사람의 전체 연애관계를 평가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공소장에 적힌 개별 범죄사실마다 당시의 의사와 강제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및 상해·치상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확인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강간죄의 폭행·협박 판단 기준 확인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확인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성범죄로 기소됐다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에서는 문제 된 각 행위의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상태,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 기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