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17 411
성적수치심유발행위 벌금형, 정식재판은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증거부터 다시 봅니다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약식명령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범죄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약식명령에 사실관계나 법 적용에 다툼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단순히 벌금을 낮춰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만은 아니므로 무죄를 다투는 것인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을 다투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정식재판청구 자체보다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언동이 장애인복지법상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피고인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최대 10년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는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법률 자체가 예정하는 처벌범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개별사건에 선고되는 벌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당사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최종 처벌이 판단됩니다.

불쾌감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수치심유발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문제 된 말이나 행동이 법에서 정한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의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평가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부위와 방법, 당사자의 관계,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반복 여부 등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을 그대로 전제하기보다 어떤 행동을 근거로 그러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증거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해당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발령된 날짜가 아니라 자신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내역과 실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은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형량이나 증거 검토에 앞서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은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가능성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보다 중한 종류인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이것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다툴 사실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과 벌금 액수만 다투는 사건은 준비방법이 다릅니다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문제 된 행동이 법률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사실과 실제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가담 정도, 반복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양형에 관한 자료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01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02   행위는 인정하되 법적 평가를 다툰다면 문제 된 언동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03   양형을 다툰다면 약식명령 이후의 사정까지 포함해 벌금액을 다시 판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문자·녹음·CCTV는 일부 장면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사건은 말이나 신체접촉의 의미를 두고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자와 메신저, 녹음파일, CCTV, 통화내역, 주변인 진술 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나 짧은 영상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의 직전과 직후 상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화만 제출된 경우 전체 대화에서 표현의 의미가 달라지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파일과 생성시점, 전체 대화내역 등 자료가 사건 당시 상태 그대로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보호대상인지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법이 보호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는 문제 된 행동뿐 아니라 적용 법률이 요구하는 피해자의 지위와 피고인의 인식 등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사건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한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사건처럼 다른 법률의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라는 표현만 보고 죄명을 추정하기보다 약식명령의 적용법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언동이라도 실제 내용과 맥락에 따라 정식재판의 쟁점은 달라집니다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

성적인 내용의 발언이나 신체접촉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인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계속되었으며, 메시지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그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뒤집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함께 양형에 관한 대응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방향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 녹음·영상과 다르거나 앞뒤 맥락을 제외하면서 의미가 달라졌고,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평가할 핵심 사실에 증거상 다툼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이후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효과와 연결되므로 단순히 공판기일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약식명령 내용과 재판에서 다툴 사항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기록을 확인하기도 전에 취하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준비한다면 청구기간보다 먼저 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경찰·검찰에서 제출된 자료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메시지와 통화기록, 사진·영상, 근무기록,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새롭게 설명을 맞추거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의 주장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 역시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정식재판청구는 벌금형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 7일의 청구기간을 지키면서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지, 사실관계 일부를 다툴지, 양형을 다툴지를 정한 뒤 이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청구 기간과 방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정식재판 형종 상향 금지 확인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다툼이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는 문제 된 언동의 실제 내용과 맥락, 객관적 증거, 피해자의 지위와 적용 법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수치심유발행위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장애인복지법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