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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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지만, 등록된다는 사실과 일반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사진·음성 등을 편집하거나 합성·가공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공개와 고지는 법원의 별도 명령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핵심은 허위영상물편집죄 사건에서는 편집·합성 자체의 성립 여부, 반포·영리 목적 여부,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기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 문제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판결의 부수처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최대 7년 징역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집·합성 단계에서 반포 목적이 중요한 구성요건이었지만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해당 목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형태의 딥페이크 등을 제작했다면 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진 보정이나 장난성 편집이라는 명칭보다 결과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대상자의 의사, 편집·합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편집물을 유포해도 7년 이하, 영리 목적이라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면 같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당시의 동의와 사후 유포에 관한 동의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대금이나 유료방 운영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구조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제작 파일만이 아니라 저장된 영상과 다운로드 내역, 클라우드·메신저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위로 파일이 저장됐는지, 해당 내용과 성격을 인식하면서 보관·시청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편집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허위영상물편집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정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입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편집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즉시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에는 판결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되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등록만 되고 공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 대상범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죄도 법률상 공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허위영상물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규모, 반포 범위,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공개명령과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이름·사진·주소 일부와 범죄내용 등이 공개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 키와 몸무게,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와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의 죄명과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는 단순히 수사기관 내부에서 신상정보를 보관하는 등록과 사회적 영향이 상당히 다르므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형량과 함께 공개명령·고지명령 청구 및 선고 여부까지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10년부터 30년까지 나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구분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형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3년 이하 징역·금고형 기본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 기본 등록기간은 20년입니다.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또는 무기형 등 기본 등록기간은 30년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고지명령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공개대상자 중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한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자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범위에 포함되므로 고지명령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는 주형인 징역·벌금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고지, 공개명령·고지명령, 그 밖의 부수처분이 어떻게 판단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편집과 반복 유포 사건은 공개명령 판단에서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부수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다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여러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거나 수익을 얻었으며, 피해 확산 정도가 큰 사건이라면 기본적인 편집행위보다 범행 횟수와 반포범위, 영리성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면 법정형 가중 여부도 검토됩니다.
공개명령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는 방향
허위영상물편집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는 등록과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까지 판단하므로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경위, 재범위험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해당 사건에서 의미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제작·저장·반포 행위를 각각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계정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을 확보한 경위부터 편집 프로그램 사용, 파일 생성시점, 저장 위치, 메신저·SNS 전송내역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편집한 파일과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은 경우, 단순 저장한 파일과 실제 유포한 파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편집·합성, 소지·시청, 반포, 영리 목적 반포는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에 관한 대응 없이 공개명령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사실이 최종적으로 인정되고 어떠한 형이 선고되는지가 등록기간과 부수처분 판단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허위영상물편집죄 신상정보공개 문제에서는 7년 이하의 형사처벌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별도 판단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이면 공개되지 않는다’거나 ‘유죄면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선고형별 신상정보 등록기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신상정보 고지명령 확인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등록과 일반 공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곧바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여부와 예외사유까지 판결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 신상정보공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