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취업제한과 교원 결격은 따로 봅니다
교사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과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임용결격·당연퇴직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실제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확정되는 형이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범죄 유죄라는 하나의 결과에서 형사처벌,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교육공무원 임용결격, 재직 중 당연퇴직이라는 서로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사에게는 벌금 액수와 피해자의 연령이 신분상 결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는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법에서 정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법이 정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사건에서도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판결이 곧바로 일률적인 10년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초중고뿐 아니라 대학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뿐 아니라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 학교도 대상기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원·교습소와 일정한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직에서 퇴직한 뒤 학원이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기는 문제도 취업제한명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단순한 근로계약상 취업뿐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계약 형태만 바꾸면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 중인 사람이나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단순히 과거 전력을 밝히지 않고 다른 학교에 채용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취업제한 대상인지와 제한 종료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에 학교에서 일하면 해임요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한기간 중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람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명령은 신규 취업만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한기간과 대상기관에 해당한다면 재직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문에서는 주형인 징역·벌금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됐는지, 기간이 몇 년인지, 언제부터 기간이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에게는 최대 10년 취업제한보다 더 엄격한 임용결격 규정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명령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명령과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 등 미성년자인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교육공무원 임용결격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벌금 100만원이 교원 신분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은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 사건에서는 흔히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업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가 교원 임용자격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02 확정되는 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03 벌금형이라면 액수와 별도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신규채용에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교원 신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직 교사라면 형사재판의 주형과 취업제한명령뿐 아니라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는지를 재판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임·파면 등 징계 결과와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은 법적 근거를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이러한 신분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교원 신분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학교의 설립주체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은 달라질 수 있지만, 성범죄 판결이 교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돼도 교원 임용결격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사정으로 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교원 임용결격과 당연퇴직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비교적 낮아도 취업제한명령 자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성인 대상 사건에서 벌금액이 교육공무원법상 100만원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라면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섞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중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 교원 신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피해자의 나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뿐 아니라 법원에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청구·판단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경위와 피해회복, 재범위험과 관련된 자료도 취업제한명령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직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형량만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떤 범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임용결격의 발생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교사 성범죄 취업제한에서는 법원의 최대 10년 취업제한명령과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결격·당연퇴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인지, 성인 대상이라면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교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취업제한명령과 최대 10년의 제한기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당연퇴직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제57조 사립학교 교원 당연퇴직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8조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규정 확인
교사의 성범죄 유죄판결은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판단하고, 별도로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결격과 당연퇴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라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 성범죄 취업제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