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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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모든 성범죄가 전자장치 부착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받으면 곧바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가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가운데에서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범죄 등이 포함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유포를 규정한 제14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불법촬영물 유포죄만 인정된 사건인지, 강간·강제추행 등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되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다른 성범죄 부수처분도 각각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메신저·SNS·커뮤니티 등에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단순한 반포를 넘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이나 회원제 채널 운영, 촬영물 판매, 광고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구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송과 영리 목적 반포는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이나 유포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와 유포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형 집행을 마친 특정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 부착대상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인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과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촬영물 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 전자장치부착법이 열거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죄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제추행·강간 등이 함께 인정된다면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제14조의 범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 등이 함께 있다면 강제추행·강간 등 별개의 범죄가 동시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가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부착명령 청구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과거 성폭력범죄 실형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합니다.
02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습벽이나 과거 전자장치 부착전력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03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와 재범위험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착대상 범죄라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가 자동 부착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일반 형벌처럼 성범죄 유죄판결에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처분이 아닙니다.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청구요건과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 역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야 부착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전자발찌를 찬다’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이번 사건의 정확한 죄명과 과거 전력,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반복성, 재범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특정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부착기간 하한이 가중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규정은 우선 해당 죄가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에 포함되고 부착명령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전자장치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성범죄 관련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전자장치부착법보다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4조의 불법촬영·촬영물 유포죄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결국 ‘전자발찌 대상이 아니다’와 ‘성범죄자로서 아무런 부수처분이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은 각각의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중 보석조건으로 부착하는 전자장치는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과 다릅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는 형 집행을 마친 뒤 적용되는 부착명령 외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이유로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와 법적 성격과 적용단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에서 재판 중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붙인 조건인지, 판결과 함께 청구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도 함께 적용된 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는 방향
불법촬영물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전자장치부착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성폭력범죄가 함께 인정되고,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나 반복적인 범행 등 법정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성폭력범죄를 근거로 부착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만 문제되는 방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유포행위만 공소사실로 인정되고 강간·강제추행 등 별도의 부착대상 특정범죄가 없다면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직접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법적 효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이 청구됐다면 청구원인이 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실제로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면 단순히 제14조 위반만을 근거로 하는지, 공소장에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특정범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 등이 기재되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을 경우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공소장과 부착명령 청구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과거 범죄전력과 범행 간격,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생활환경과 치료·상담 이력 등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관련된 자료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촬영물 유포 전자장치 부착명령 문제에서는 제14조의 불법촬영·유포죄 자체와 전자장치부착법이 별도로 정한 특정 성폭력범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죄명과 부착명령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실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반포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부착대상 특정범죄·성폭력범죄 범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부착명령 청구요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부착기간과 기각사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위 확인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현재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대상 성폭력범죄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등 부착대상 특정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사건은 달라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등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전자장치 부착명령,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