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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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통매음 단독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사건이 법률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 단독으로 기소된 일반적인 사건은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중한 성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관련사건으로 병합되거나 법원 합의부가 직접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량뿐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죄명과 재판부의 관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와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먼저 사건이 합의부 관할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확인한 뒤, 대상사건이라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메시지의 내용·전달경위 등 실체적 쟁점을 배심재판에서 어떻게 다툴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표현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SNS뿐 아니라 통신수단의 범위도 사건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판결에서 휴대전화로 돈을 이체하면서 작성한 송금메모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매음만 단독 기소됐다면 통상 단독판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기본적인 대상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입니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규정된 범죄 등을 원칙적인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라는 상한만 있고 징역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한 죄명만 일반적인 형태로 기소된 사건은 법정형을 이유로 당연히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으니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참여재판법상 대상사건의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와 함께 기소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 대상사건과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외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는 중한 성범죄나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되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된다면 통매음 공소사실 역시 같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은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도 합의부의 제1심 심판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었는지와 합의부 심판결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표시합니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가 적힌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종전 의사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재 공판준비절차나 공판기일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건이 대상사건인지 확인한 직후 공소장 송달일과 법원에서 보낸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고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반대했다고 해서 참여재판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와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피해 방지가 어려운지 등을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통매음의 성적 목적과 표현의 성격을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도 배심원이 단순히 메시지가 불쾌했는지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 구성요건이 검사의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01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문제 된 말·글·영상 등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03 해당 내용이 전화·메신저·SNS·송금메모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사실과 통매음의 성적 목적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낸 표현이 성적인 내용이라는 점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말다툼이나 보복·모욕의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적인 단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이전 대화내용, 반복 횟수,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 상대방과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전체적인 사정을 통해 목적을 판단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핵심적인 심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은 중요하지만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평결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라면 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대해서도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것을 배심원이 최종 판결을 결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유·무죄와 형은 법원이 판결하며,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사건이라도 일반재판과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만 강조하면 오히려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표현 자체가 매우 자극적이고 반복 횟수가 많으면서 전체 대화내역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면 단순히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보낸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법률상 목적을 충분히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법률상 목적과 메시지 맥락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가 일부 메시지만을 근거로 성적 목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 대화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의미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 맥락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이라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며 우선 해당 사건이 법률상 참여재판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전체 대화 원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먼저 공소장에 통매음 외의 죄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와 어느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우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 된 메시지 한두 개만 보지 말고 전체 문자·메신저·SNS 대화와 통화내역, 송금메모, 사건 전후의 대화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목적과 표현의 의미를 판단할 때 전후 맥락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통매음 단독사건인지, 합의부 관할 또는 관련사건 병합으로 참여재판 대상이 되는지, 피해자의 반대와 배제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성적 목적과 메시지의 내용·도달 여부에 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피고인의 참여재판 의사확인 절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성폭력범죄 피해자 관련 배제결정 확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송금메모의 통신매체 해당 여부 확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 죄만 단독으로 기소된 일반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합의부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하거나 다른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와 관련사건으로 병합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관할 재판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국민참여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