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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7 406
조건만남형사조정,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Q&A

조건만남형사조정,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조건만남’은 법률에 규정된 죄명이 아닙니다. 성인 사이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만남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성인 간 성매매인지,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신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형사조정을 통해 회복할 범죄피해가 있는지에 따라 형사조정 회부 가능성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조건만남은 언제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2.  성매매 사건도 형사조정에 갈 수 있나요?

3.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4.  단순 성매매와 사기·협박이 결합된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5.  검찰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성인 간 조건만남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매매가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조건만남’, ‘조건’, ‘데이트’ 등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행위가 중요합니다.

1    대가관계 — 현금·계좌이체·선물 등 재산상 이익을 성적 행위의 대가로 주고받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2    실제 행위 —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3    상대방의 연령·상태 —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또는 강요·위계 등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구매한 사람뿐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를 한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위계·인신매매 등 법에서 정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발적 성매매 사건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성인 간 성매매 규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중한 처벌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성매매 사건은 형사조정의 전형적인 구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사기·횡령·배임, 명예훼손·모욕 등 사적 분쟁과 그 밖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고소사건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 등이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끼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는 양측이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적인 ‘피의자 대 범죄피해자’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이 당연히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폭행·협박 등 별도의 피해가 있다면 형사조정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조건만남 과정에서 돈만 받은 뒤 약속한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을 속여 추가 금전을 받았다는 분쟁이 생기면 성매매죄와 별개로 사기 등 재산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돈을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사진 등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한 경우처럼 별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갈·협박 등 다른 죄명에 관한 형사조정 여부도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신체 피해의 회복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이 실제 형사조정에 회부될지는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조정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각급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검찰청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형사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범죄사실에 관한 조정인지, 조정 상대방이 누구인지, 피해회복 대상으로 제시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해도 성매매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벌을 선고하는 재판절차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의 성립과 검사의 최종 처분은 별개의 문제이며, 검사는 범죄혐의와 사건 경위, 조정 결과 등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유죄가 되거나 형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범죄사실과 증거에 따라 사건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는 형사처벌 외에 보호사건 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법원의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또는 치료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과 성매매처벌법상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교육이나 보호처분 관련 안내를 받은 경우 이를 형사조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일반 조건만남 사건과 처벌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인 간 성매매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도 별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을 단순 성인 간 조건만남 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합의나 형사조정만을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연령과 대화내용, 대가 약속 및 실제 행위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제안받았다면 합의금보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일정 금액을 제시하거나 지급하는 것보다 어떤 피해에 대한 조정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 혐의인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기 피해까지 함께 고소된 사건인지에 따라 조정의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범죄사실을 전면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설명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형사조정 회부가 곧 기소유예나 사건 종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단순 성매매 사건과 별도의 사기·협박 피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  혐의를 다투면서 사실관계를 전면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 성인 성매매 사건으로만 판단하는 경우

•  사건 관련 대화·송금내역·예약기록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조건과 대가, 실제 행위와 조정 대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숙박시설 결제·출입기록 등이 실제 약속 내용과 행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면 여기에 어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정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 금품 제공 목적, 실제 만남 및 성적 행위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적용 법률을 구분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만남 전후 메신저·문자 대화 전체 원본

□  현금·계좌이체 등 금품 지급과 반환에 관한 기록

□  실제 만남·숙박·이동 여부를 확인할 결제·출입기록

□  상대방 연령을 확인할 당시 프로필·대화 등 객관자료

□  형사조정 회부통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내용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적용 죄명 확인 → 상대방 연령 확인 → 대가 약속과 실제 성적 행위 확인 → 사기·협박 등 별도 피해 여부 확인 → 형사조정 대상과 합의조건 확인 → 검찰 최종 처분과 보호사건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매매 혐의로 형사조정 연락이 오면 기소유예가 결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이고 검사의 최종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혐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사건 처분을 결정합니다.

Q.  조건만남 상대방과 합의하면 성매매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여부는 법에서 정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범죄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사기·재산피해 등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부분의 의미를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조건만남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형사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일반 성인 간 성매매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의 중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상대방과의 합의나 형사조정만으로 사건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실제 대화·행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만남형사조정에서는 합의 여부만 보기보다 사건 자체가 형사조정에 적합한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간 단순 성매매인지, 별도의 사기·협박 등 범죄피해가 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조정에서 해결하려는 피해가 무엇인지와 조정 결과가 검찰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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