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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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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7 398
전 연인에게 특수강간·강간·카메라촬영 고소, 모든 혐의 불송치 | 업무사례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가위를 들었던 사실과 이후의 성관계가 결합되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툼과 성관계가 하나의 강압적 흐름으로 이어진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수사 결과

특수강간·강간·카메라촬영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과 결별한 뒤 특수강간, 강간, 카메라촬영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툼 당시의 상황과 이후 화해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해 성관계가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연인관계가 끝난 뒤 성범죄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크게 다툰 뒤 연락이 끊기게 됐고, 이후 의뢰인은 특수강간과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특히 특수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문제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툼 과정에서 가위 등을 들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장면이 이후 성관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되자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가위를 들었던 사실과 성관계 사이의 연결이 핵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위 등을 들고 자신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두 사실을 연결해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특수강간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다른 성관계에 대해서도 강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툼 과정에서 가위가 등장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툼은 끝났고 이후 화해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당시의 다툼과 이후 성관계가 하나의 연속된 강압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따르면 두 사람의 다툼은 이미 종결됐고 이후 화해가 이루어진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가위를 들고 자해를 언급한 행위와 이후 성관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수강간 판단의 핵심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사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그 위험한 물건이나 협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툼 종료와 화해라는 중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의 성관계 역시 강간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고소인은 특수강간으로 문제 삼은 성관계 외에 이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도 강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교제해 온 관계였다는 배경과 각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개별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특수강간·강간·카메라촬영 모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툼과 화해,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구분해 설명하면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친 끝에 의뢰인에게 제기된 특수강간, 강간, 카메라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성범죄 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단순히 과거 다툼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간·강간·카메라촬영 관련 규정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함께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모두 불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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