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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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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7 496
성매매알선 진술거부권,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 | 칼럼

LEGAL INSIGHT · 묵비할 권리와 객관적 증거는 구분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휴대전화 메시지나 계좌거래, 업소 장부, 예약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까지 조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무조건 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진술거부권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입니다. 전체 진술을 거부할지,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설명할지를 혐의내용과 증거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 또는 일부 질문에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 조사를 받을 때 성명 등 본인 확인 절차와 별개로 업소 운영기간, 종업원 관리, 성매매 손님 모집, 수익배분 등 범죄혐의에 관한 질문에 반드시 모두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또한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자체로 형을 무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기초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보장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방어권에 따라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가중적 양형요소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별도의 행위를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와 증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없애는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은 단순 알선과 영업 알선에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에서 처벌합니다.

반면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업소 운영기간과 반복성, 수익구조에 관한 질문은 적용되는 법정형을 가르는 사실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업주인지 종업원인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주·실장·카운터·운전기사 등의 명칭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예약을 받고 여성을 연결했는지, 성매매 장소를 관리했는지, 대금이나 수수료를 정산했는지 등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자신의 직책만 묻는 것처럼 보여도 이후에는 업소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가담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조서에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남길 수 있습니다.

01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단순 알선인지 영업으로 한 알선인지 확인합니다.

02   업소 운영·예약·정산·광고 중 실제로 담당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03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휴대전화·계좌·업소자료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추가로 확보하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주와 종업원의 메시지, 예약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카드매출, 숙박시설 출입내역, 광고사이트 기록과 장부 등이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침묵할 것인지, 자료의 의미가 잘못 해석된 부분만 설명할 것인지 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진술전략은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했다면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했다면 조사 종료 후 조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예약을 관리했다”는 의미로 기재됐다면 법적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사 당시 바로 증감·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작성된 조서의 표현은 이후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뿐 아니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처럼 업주·실장·종업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조사 전 각자의 실제 역할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사건내용을 모른 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여부, 계좌·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답변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가도 자신의 형사책임과 연결되는 질문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수사에서는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진술내용이나 다른 증거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상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인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기부죄를 거절할 권리가 보장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주 사건의 참고인이라고 생각하고 출석했더라도 자신의 예약관리, 수익배분, 손님 안내 등 행동에 관한 질문이 시작된다면 현재 자신의 조사상 지위와 질문이 자신의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비와 자수·혐의 인정은 서로 다른 대응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진술을 계속하는 경우

업소 운영과 정산내역이 계좌·메신저·장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하거나 진술을 계속 바꾸면 오히려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침묵할 권리이므로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수사협조를 검토하는 경우

성매매처벌법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전면적인 진술거부와 자수·사실관계 인정 중 어느 대응이 적절한지는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형량 외에 범죄수익 추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징역·벌금뿐 아니라 범죄수익 규모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건에서는 전체 매출액과 각 사람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범행의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매출액이나 수익에 관한 질문에 답할 때도 전체 업소매출, 성매매 관련 수익, 자신의 실제 취득금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내역과 정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금액을 추정해 진술하면 이후 추징액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사실과 이미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진술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이 업주·실장·종업원 중 어떤 역할로 의심받는지와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어떤 휴대전화·장부·계좌자료가 확보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라 직접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을 하기로 했다면 질문보다 넓게 추측하거나 불필요한 사실까지 임의로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매매알선 진술거부권은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무조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혐의내용, 확보된 객관적 증거, 자신의 실제 역할을 확인한 뒤 진술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성매매알선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5조 몰수·추징 및 제26조 자수에 따른 형 감면 확인

성매매알선 혐의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과 휴대전화·계좌·장부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했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7천만원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진술거부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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