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성범죄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17 564
아동청소년성매매압수수색, 휴대전화 전체가 수사대상은 아닙니다 | Q&A

아동청소년성매매압수수색, 휴대전화 전체가 수사대상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결제자료, 숙박·이동기록 등이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수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안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실제 압수·탐색한 전자정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의 범위와 참여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언제 가능한가요?

3.  메신저와 사진을 전부 볼 수 있나요?

4.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범위 제한이 있나요?

5.  압수수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이 규정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교·유사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1    실제 성매수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2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3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 이러한 대상에게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했다는 사실과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와 어떤 성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만남 전후의 카카오톡·텔레그램·SNS 등 대화와 계좌이체, 결제내역, 숙박시설 이용자료, 이동기록 등을 통해 대가 약속과 실제 만남·행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역시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이고, 특히 16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집행 역시 그 범위와 관련성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특정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만남 관련 일정·위치·숙박자료 등이 혐의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모든 대화·사진을 무제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가족·직장·금융·의료 등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범위를 정해 탐색·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대방과의 대화나 과거의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반대로 유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압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가 포렌식한다면 선별 과정의 참여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전자정보만 선별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포렌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뒤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수색 절차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적절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일시·장소를 통지받았는지, 참여 기회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어떤 범위의 정보가 선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도 전자정보 탐색 범위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물건을 임의로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했다면 영장에 의한 압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라는 물건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탐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대상과 범위는 제출자의 의사 및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제출 자체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제출 요구 당시 상황과 설명, 동의 과정, 제출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전자정보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물건과 정보가 실제 압수됐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응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자정보가 선별·압수된 경우에는 실제 확보한 메시지·파일 등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를 압수한 것과 특정 전자정보를 복제해 압수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이후에는 영장 사본의 혐의사실과 압수목록,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 선별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 절차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거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대가 제공·약속 여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 개별 구성요건을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쟁점과 성매수 혐의 자체에 관한 쟁점은 서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대화 삭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 전후로 카카오톡·텔레그램·SNS 대화나 사진, 송금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증거보전 문제와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나 참고인에게 연락해 기존 대화를 지우거나 진술내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실제 압수수색이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관련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는 경우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기존 메시지·사진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대화만 별도로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

•  포렌식 참여통지나 압수목록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넘기는 경우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과 디지털포렌식 범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압수 이후 실제 포렌식 결과가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혐의에 어떤 자료가 압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정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화 전후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 연령에 관해 당시 알고 있던 사정, 금전이 오간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대상

□  휴대전화를 영장으로 압수했는지 임의제출한 것인지

□  메신저·사진·위치 등 실제 포렌식 탐색 기간과 정보 범위

□  포렌식 일시·장소 통지 및 본인·변호인의 참여 경과

□  상대방 연령과 대화·송금·만남·숙박에 관한 원본자료

□  수사기관에서 교부받은 압수목록과 실제 압수된 전자정보

압수수색 이후에는 성매수 혐의와 상대방 연령 확인 → 영장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확인 → 휴대전화 압수·임의제출 방식 확인 → 포렌식 탐색·선별 범위 확인 → 참여·압수목록 절차 확인 → 실제 성매수 구성요건에 관한 객관자료 검토 순서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면 경찰이 휴대전화 전체를 포렌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영장 내용과 포렌식에서 탐색·복제한 정보의 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카카오톡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전자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탐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출자의 의사와 혐의사실의 관련성, 실제 제출·동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면 성매수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절차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송금자료 외에 상대방 진술이나 CCTV 등 독립적인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영장에 적힌 성매수 혐의와 실제 탐색한 전자정보의 관련성, 임의제출 여부, 포렌식 선별·참여 절차,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대가 약속·실제 성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압수수색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아동청소년성매매압수수색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