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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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나누어 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고소내용 전체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공소장에 적힌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삽입행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기소됐다는 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의미이고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므로 재판에서는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가 다시 심리됩니다.
핵심은 유사강간 기소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법에서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과 메시지·CCTV·진료기록 등 다른 자료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공소사실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실제 선고형뿐 아니라 집행유예 요건과 양형사유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법률상 최저형이 2년이라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 선고될 형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감경사유와 양형기준, 범행경위와 피해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이 최종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삽입행위의 존재에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에서 법에 열거된 신체 내부 또는 성기·항문에 대한 일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삽입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만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기소 후에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어떤 구체적인 삽입행위를 공소사실로 특정했는지, 해당 부분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재판에서는 폭행·협박의 문언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정도, 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폭행이 반드시 심한 상처를 남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박 역시 명시적인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나 불쾌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주장하는지와 그것이 성적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간순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삽입이 완료되지 않아도 미수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삽입행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사강간죄의 실행착수와 관련하여 실제 삽입이 시작되어야만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유사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신체접촉의 단계와 중단된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범행 장소에 당사자만 있었던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주요 부분의 일관성,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01 피해자가 최초 신고부터 법정까지 어떤 구체적인 폭행·협박과 삽입행위를 진술했는지 확인합니다.
02 사건 직후 메시지·통화·CCTV·위치정보·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03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그 결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의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유사강간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미수 단계의 유사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유사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치상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진단서의 존재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상해가 발생했고 문제 된 유사강간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년 피해자 일반 유사강간은 현재 양형기준도 별도로 반영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하면서 일반강간의 권고형량 범위를 3분의 2로 감경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 유사강간의 권고영역을 환산하면 감경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기본영역은 1년 8개월에서 3년 4개월, 가중영역은 2년 8개월에서 4년 8개월의 범위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친족관계 또는 주거침입·특수강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과 양형유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범위가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 처벌전력, 범행의 계획성·반복성 등 해당 사건에서 인정되는 양형인자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됐다는 사실과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
피해자가 폭행·협박과 삽입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사건 직후의 메시지나 진료기록·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핵심내용과 부합한다면 재판에서는 이러한 증거 전체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이후의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조치 등 양형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증거상 다툼이 있는 경우
삽입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검사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이 실제 있었는지, 핵심 시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재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교제관계나 고소시점 하나만으로 유·무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 후에는 상대방 접촉보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이 이미 기소됐다면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 폭행·협박 방법, 유사강간 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범행이 함께 기소됐다면 각 공소사실을 별개의 사건처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통화내역·CCTV·위치기록·결제내역·진료기록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도 직접적인 연락 방식이 적절한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유사강간 기소 사건에서는 2년 이상의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 삽입행위,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상해 발생 여부와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공소사실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제300조 미수·제301조 상해치상 규정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과 성년 유사강간 적용기준 확인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유사강간죄 실행의 착수 판단 확인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성폭력 피해자 진술과 증거 판단 기준 확인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서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기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