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CCTV에는 의뢰인이 지하철에서부터 여고생을 뒤따라가는 듯한 장면과 버스 안에서 가까이 서 있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사정과 당장 의뢰인을 구속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강제추행·미성년자유인미수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증거인멸·재범의 우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으로 변론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등 뒤에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버스에서 내린 여고생을 따라가 집 앞까지 이동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여고생에게 유튜브 홍보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는데, 이 행동까지 문제 되면서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강제추행과 미성년자유인미수라는 서로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데다 수사기관이 구속 필요성까지 검토하면서,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CCTV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의뢰인이 지하철에서부터 여고생을 뒤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었고, 버스 안에서도 여고생의 뒤쪽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버스에서 하차한 여고생을 실제로 뒤따라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강제추행 및 공중장소밀집추행 관련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의 본안과 구속 필요성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CCTV상 일부 정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의뢰인을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해야 할 정도로 도주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장심사의 핵심
불리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과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뿐 아니라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우려를 각각 나누어 의뢰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사건 이력도 구속 필요성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강제추행 및 공중장소밀집추행 관련 사건 이력이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재범 가능성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각각 공소권없음 처분 및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사건에서 곧바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건의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생활관계 등을 중심으로 실제 도주·증거인멸·재범의 우려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에 영장심사에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아직 명백하게 확인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을 구속하지 않더라도 수사 및 향후 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맞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및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본안 혐의에 관한 대응과 동시에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한 CCTV나 과거 사건 이력이 있더라도 도주·증거인멸·재범의 우려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미성년자 유인 관련 규정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버스 안에서 실제로 강제추행을 했는지와 여고생에게 아르바이트를 권유하고 뒤따라간 행위가 미성년자유인미수에 해당하는지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러한 본안 혐의와 함께 의뢰인을 구속해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 강제추행·미성년자유인 혐의 및 구속영장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