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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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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7 47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정식재판청구보다 먼저 확인할 절차 | 칼럼

LEGAL INSIGHT · 제작죄는 약식명령 구조부터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검색했다면 먼저 자신이 받은 서류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약식명령 절차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혐의가 제작죄라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식 기소 후 처음부터 공판절차에서 범죄 성립과 형량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제작죄가 아니라 다른 죄명이 적용됐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바로 연결하기 전에 실제 적용된 조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작죄라면 제작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연령, 영상 내용과 제작경위, 공범관계, 피해확산 방지조치 등이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럼 벌금형이 가능한 일부 디지털 성범죄와는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또한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적으로 제작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완성됐는지뿐 아니라 제작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죄 자체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는 벌금형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작죄의 범죄사실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이라도 법원이 그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약식절차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서 정식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았다면 적용 죄명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벌금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데 사건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이라고 알고 있다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제작 혐의를 받았더라도 검찰의 최종 처분과정에서 적용 죄명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성범죄나 별도의 범죄사실만 약식기소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1   약식명령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법조문을 확인합니다.

02   수사 당시 제작 혐의와 검사의 최종 기소내용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03   약식명령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다른 죄명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제작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은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날짜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고지받은 날짜입니다. 따라서 우편 송달내역과 실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같은 종류의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보다 중한 종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동일한 벌금형이라는 범위에서 약식명령보다 액수가 높아지는 상황은 법률상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낮추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인지도 혐의와 증거를 확인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해 전송했어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서 피고인이 카메라를 직접 들고 촬영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신체 등을 직접 촬영하도록 한 뒤 그 영상을 전송받은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촬영을 마쳐 영상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누가 촬영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자세·노출 부위·촬영방법을 지시했는지, 영상 제작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메시지와 통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 사람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판에서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구도, 신체노출의 정도와 행동, 전체적인 표현내용 등을 통해 해당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상 제작 등의 기본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을 제1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현재 제작 등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기본영역 5년에서 9년, 가중영역 7년에서 13년입니다. 상습범에 해당하면 양형기준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한 경우,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자수·내부고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경우 등은 양형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혐의를 다투는 재판과 약식명령 불복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적용법조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항인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정식 기소됐다면 별도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판절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토대로 제작행위의 성립 여부와 형량에 관한 쟁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실제 벌금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약식명령이 존재한다면 그 서류의 죄명과 적용법조가 제작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다른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일 가능성을 살펴본 뒤,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할 필요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작죄로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디지털 증거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메신저 대화와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 기록, 영상파일의 생성정보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언제 처음 연락했고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요구했는지부터 파일이 생성·전송·저장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제작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가 제작과정을 주도했는지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삭제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실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범이 있다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양형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술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식재판청구 문제에서는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약식명령 대상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실제 받은 재판서의 죄명과 적용법조에 따라 대응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약식절차·정식재판청구 규정 확인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경우의 제작죄 판단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작죄 자체는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고, 제작죄로 정식 기소됐다면 제작과정과 디지털 증거, 피해자의 연령과 영상 내용, 양형자료를 공판절차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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