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8년 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성인 사이트에 유포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반박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 자체와 주변 진술을 다시 분석해야 했습니다.
수사 결과
불법촬영·유포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문제 영상을 직접 열람해 영상 속 남성과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 촬영 시기로 추정되는 계절 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년 전 교제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 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국내 성인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영상이 오래전에 게시된 것이어서 의뢰인 역시 고소인의 주장을 직접 반박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역시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주장하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객관적인 정황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국과수 감정만으로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는 영상 속 남녀가 의뢰인과 고소인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고소인의 진술은 존재했지만, 영상 자체만으로 의뢰인이 촬영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 결과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박 정황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과 관계인 진술을 각각 다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전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의뢰인과 고소인을 서로 소개해 준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참고인의 진술은 오래전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질조사에 앞서 참고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확인했고, 해당 내용을 녹음한 뒤 녹취록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주변 정황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8년 전 사건이어서 문자나 사진 등 직접적인 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참고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세 차례 조사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조사와 참고인 대질조사, 피해자 대질조사 등 총 세 차례의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이 의뢰인의 답변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억과 입장에 맞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조력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확보한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제 영상을 직접 열람해 두 가지 차이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 문제가 된 영상을 현장에서 직접 열람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영상에 나타난 세부적인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영상 속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영상 속 촬영자라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타난 장면을 통해 촬영 시기가 여름으로 추론되는 반면, 의뢰인과 고소인이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겨울부터 봄 사이였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과 촬영시기를 근거로 반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서 확인한 신체적 특징과 촬영시기 추정 내용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과수조차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영상 자체에서 확인되는 정황까지 의뢰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촬영자나 유포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인에 그치지 않고, 영상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과거 교제시기를 비교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 모두 불송치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 참고인 진술, 문제 영상에서 확인된 정황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촬영했거나 성인 사이트에 유포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직접적인 반박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상 자체의 특징과 사건 당시의 시간적 정황, 주변인의 진술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조합해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문제 영상을 실제로 촬영하고 유포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