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촬영 사실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수사 결과
카메라촬영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제1차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보유한 촬영물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상, 촬영 구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와 약 5m 이상의 촬영거리 등을 근거로 해당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하다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길을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촬영행위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과거 촬영해 두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건뿐 아니라 별도의 촬영 건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조사 전에 촬영물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 측에서 촬영사진을 자유롭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제1차 피의자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 수사관과 만나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을 직접 열람했습니다. 무엇이 실제로 촬영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부터 진행하는 것을 피하고, 촬영물 자체를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있었던 것과 별개로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출 정도와 촬영 구도부터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사진 속 피해자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클로즈업 없이 일반적인 각도에서 전체적인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자체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됐습니다.
촬영 사실과 촬영물의 법적 평가는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에서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 5m 이상의 촬영거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에서 특정 부위를 근접 촬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와 약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촬영거리와 일반적인 촬영 각도, 피해자의 의상 및 사진에 나타난 신체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여성을 촬영했다는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실제 확보된 사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속 다른 사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일 사진 외에도 평소 촬영했던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전체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촬영행위까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보안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해 왔기 때문에,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수사 대상이 된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동시에, 실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촬영사진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사건 당일 촬영물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의 존재와 별개로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사에 앞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구도·거리·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된 여성의 뒷모습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됐습니다.
▼ 카메라촬영·불법촬영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