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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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양팔을 쓰다듬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다퉈야 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검사항소 기각 · 강제추행 무죄 유지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의뢰인이 팔을 잡은 위치와 행동의 형태를 여러 차례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인 ‘팔을 쓰다듬은 행위’와 피해자가 진술한 ‘팔을 잡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강제추행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양팔을 쓰다듬어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해 1심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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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부터 의뢰인이 음담패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1심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제시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 기록과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검토하면서 진술 내용이 실제로 일관됐는지를 세부적으로 비교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 위치가 여러 차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잡았다고 설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위치를 여러 차례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같은 취지의 주장이 반복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던 부분과 팔 접촉의 위치를 다르게 설명한 부분 등을 함께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 전체를 그대로 믿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팔을 잡았다’는 진술과 공소사실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팔을 쓰다듬는 행위와 팔을 잡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동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행위와 피해자의 실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된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가 문제 됐기 때문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심에서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공소사실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슴을 만졌다는 초기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팔을 잡은 위치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 점, 공소사실은 팔을 쓰다듬었다는 내용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팔을 잡았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종합해 검사가 지적한 사실오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의 핵심은 새로운 사건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오류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항소심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고, 그 밖에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강제추행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주요 증거인 경우에는 진술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지적한 1심 판단의 오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기록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었다는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해당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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