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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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를 통해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함께 저장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수했고, 수사에서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운로드·소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수사 결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을 알고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던 중 성착취물이 함께 저장됐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메가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수의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내려받은 자료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파일 저장 사실이 다시 성범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 실제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입건되기 전에 먼저 자수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직 해당 사건으로 정식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불안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단순히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운로드 당시 해당 자료의 성격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제적으로 수사절차에 임한 만큼, 자수 이후 진술과 객관적 경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파일의 존재가 아니라 ‘알고 소지했는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찾거나 이를 선택적으로 내려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문제 파일이 함께 포함된 것이라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지 사실과 소지의 고의를 구분했습니다
문제 파일이 다운로드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운로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메가클라우드를 이용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다수의 파일을 내려받게 됐는지 등 다운로드 과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내려받았고, 그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과 이번 사건은 별도로 판단돼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고 소지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문제 된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구체적인 행동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사건 자체에서 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수한 경위와 문제 파일이 다운로드된 과정,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클라우드나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다수의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다운로드 경위, 파일에 대한 인식 및 소지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이 그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