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SNS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고 그 대가로 다른 음란물이나 신체사진을 받으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연령과 범행 경위, 실제 요구한 내용과 피해아동이 스스로 전송한 자료를 구분해 각 혐의별 책임 범위를 다퉜습니다.
사건 결과
강제추행·아동복지법 혐의없음 · 성착취물 관련 소년부 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성적 관념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됐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관련 부분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SNS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신체사진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용자들이 자료 공유를 요청하면 그 대가로 다른 음란물이나 신체사진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아동들이 자신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의 부모가 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제작이나 소지 여부에 따라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여러 혐의를 하나로 보지 않고 각각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동의 신체사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검토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피해아동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전송된 자료 가운데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동을 근거로 모든 범죄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스스로 전송한 자료의 경위도 소명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피해아동이 의뢰인에게 전송한 자위영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영상의 경우 의뢰인이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아동이 특정 자료를 전송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뢰인이 그 자료의 제작을 요구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요구한 자료와 스스로 전송된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요구한 내용과 피해아동이 별도의 요구 없이 전송한 자료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혐의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 성립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로서의 성숙도와 사건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성인 범죄자가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적 관념과 판단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이용해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이용해 추가적인 범행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제작·배포하거나 보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각 혐의별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아동과 신체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함께 문제 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고, 실제 행위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부분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와 관련해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부분은 소년부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절차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미성년자가 SNS에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주고받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 간 교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요구·제작·소지·배포 경위와 미성년자의 연령 및 성숙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요구한 자료와 피해아동이 별도의 요구 없이 전송한 자료, 의뢰인의 연령과 행위 경위 등을 구분해 각 혐의의 성립 여부가 판단됐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소년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