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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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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8 588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일까 |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제12조 단독 범행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범죄가 아닙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폭력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가운데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포함하고 제12조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2조 위반만 인정된 사건이라면 그 죄만을 근거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자체의 처벌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범죄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제12조 위반만 있는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이성용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출입경위와 체류시간, 내부에서 한 행동, 휴대전화 사용 여부, 출입 전후 동선,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12조 위반만으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 제2조에서 부착명령의 전제가 되는 ‘성폭력범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는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와 일정한 미수범이 포함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규정한 제12조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유죄 인정 범죄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하나뿐이라면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선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침입 과정에서 강제추행 등이 함께 인정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행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을 부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일정한 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함께 인정된다면 제12조가 아니라 함께 성립한 강제추행죄 등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초가 될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성폭력범죄가 있더라도 전자장치가 자동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은 법 제5조가 정한 요건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성폭력범죄의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안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거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인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검사 청구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문은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죄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전력과 범행횟수, 피해자 특성, 범행수법과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도 제12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자체는 전자장치부착법의 특정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2조의 1년 이하 징역형을 가지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착 대상 특정범죄가 함께 인정되어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 특정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부착기간 범위가 결정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인 특정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그 밖의 일정한 특정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피해자 연령과 함께 적용되는 본죄의 법정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다른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나 부수처분도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12조를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제12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역시 전자장치 부착과 별도의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실제 판결에 뒤따를 수 있는 법적 효과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제12조 단독 사건과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는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만 인정되는 경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한 사실만 인정되고 강제추행 등 다른 특정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른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제12조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죄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등 부착 대상 특정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침입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함께 인정된다면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 성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특정범죄에 관하여 법 제5조의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이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게 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침입 목적과 추가 성범죄 혐의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는 우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CCTV상 동선, 내부 체류시간, 휴대전화 촬영 여부,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의 출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다른 성폭력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여부는 제12조보다 함께 기소되거나 인정되는 다른 범죄가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실제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범죄와 전력, 재범위험성 평가의 근거를 확인하고 범죄의 횟수와 과거 전력의 법적 성격, 피해자 연령, 조사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관계에서는 제12조 위반 자체는 부착 대상 특정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고, 다른 대상 성폭력범죄의 병합 여부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의 요건 및 재범위험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성폭력범죄 부착명령 청구요건·재범위험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부착기간 및 부착명령 판결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확인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2조 위반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등 다른 대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죄를 기준으로 부착명령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전자장치 부착명령,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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