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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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공연음란죄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이 대상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므로 공연음란죄만 단독으로 기소된 일반적인 사건은 합의부의 필요적 관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와 관련사건으로 병합되거나 합의부가 직접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연음란죄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공연음란죄라는 죄명 자체보다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의 대상사건인지, 다른 중한 범죄와 병합됐는지,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인 목적을 외부로 표현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노출 부위와 방법, 행위의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만 기소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 관련 사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일정한 형사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진 범죄가 아니므로 공연음란죄만 단독으로 기소된 통상적인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이고, 피고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로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사건의 관할과 공소장에 기재된 전체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중한 범죄와 병합됐다면 공연음란 부분도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는 합의부 관할의 대상사건뿐 아니라 그 사건과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에서 공연음란죄와 함께 법정형상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가 기소되고 두 사건이 관련사건으로 병합돼 있다면 공연음란 공소사실 역시 국민참여재판에서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합의부의 제1심 심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는 이러한 사건도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라는 죄명만 보고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공소장에 다른 죄명이 함께 기재돼 있는지, 병합심리가 예정돼 있는지, 현재 사건이 단독재판부와 합의부 중 어디에 배당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사건이라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 법에서 정한 시점이 지나면 종전 의사를 변경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 결정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하더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대상사건이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더라도 반드시 배심원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는 일정한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대상사건에서 이러한 배제 여부는 공소사실과 예상되는 증거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병합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뿐 아니라 피해자 의사 등을 이유로 한 배제사유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유·무죄를 평결하지만 그 판단이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합니다. 유죄 평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서도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심원의 판단은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미국식 배심제처럼 배심원 평결 자체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때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할 때도 단순히 배심원에게 판단받는다는 점만이 아니라 증거구조와 증인신문, 법률적 쟁점의 성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 노출행위와 공연음란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방향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고, 노출 방법과 당시의 행동·시간·장소 등에 비추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된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수준인지 다시 살펴야 하는 방향
신체노출이 있었더라도 그 일시·장소와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동기를 종합했을 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말다툼 뒤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사건에서 공연음란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공소장 전체와 재판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공소장에 공연음란죄만 기재돼 있는지,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단독 사건인지 관련 범죄가 병합된 사건인지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 공소장에 기재된 전체 죄명과 각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02 현재 사건이 형사단독 재판부인지 합의부인지 확인하고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합니다.
03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 송달일과 의사확인서 제출 여부, 배제사유의 존재 및 공연음란 혐의에 관한 CCTV·목격자 진술 등 증거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연음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된 행동이 형법 제245조가 요구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장소와 주변 사람의 존재, 신체노출 정도와 시간, 행동의 목적과 경위가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연음란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연음란죄 단독 사건은 통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되, 다른 합의부 관할 범죄와의 병합 여부와 합의부 심판 여부, 피고인의 의사표시 및 배제사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 제1심 관할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7일 제출기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의 효력 확인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단순 신체노출과 공연음란죄의 구별 확인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며, 공연음란죄만 단독으로 기소된 일반적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합의부 관할 범죄와 관련사건으로 병합되거나 합의부가 직접 심판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 전체와 현재 재판부, 병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국민참여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