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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8 531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취하, 피해자가 취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 Q&A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취하, 피해자가 취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된 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도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고소취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제작·합성 여부와 유포 범위, 영리 목적, 소지·저장 여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서 한 장보다 실제 적용 혐의와 피해 확산 정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3.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별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4.  합의 전에는 유포 범위와 원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았어도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실제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제작 행위의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편집·합성·가공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제작과 유포 행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는지 확인합니다.

2    제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공유하는 등 반포 행위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3    영리 목적의 유포나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문제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취하는 고소인이 기존 고소 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도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건이 종료됐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수사 단계,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은 같지 않지만 피해 회복은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공소 자체가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함께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관하여 처벌불원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처분이나 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니 경찰조사에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유포된 영상을 그대로 둔 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만 받으려는 경우

•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  삭제한 파일은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고소취하를 받기 전에 제작·유포 경로와 피해 확산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만으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전송 내역이나 SNS 게시 기록, 클라우드 이용 기록 등 여러 디지털 자료를 통해 제작 및 유포 범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음성 파일과 제작 경위

□  카카오톡·텔레그램·SNS 등으로 전송하거나 게시한 내역

□  전송받은 사람과 전송 횟수, 공개 게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

□  게시물 삭제와 파일 회수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고소취하서·처벌불원서 등 관련 자료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의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제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구분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유포·소지 혐의를 나눈 뒤 합의와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직접 제작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행위, 파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는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고소내용과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대상 등을 확인해 문제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2    파일을 제작한 경위와 유포 상대방·횟수·범위, 영리 목적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자료로 제출하되 별도의 수사와 재판에도 계속 대응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 수사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고소취하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가 확인된 경우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 이후에도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사건 처리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불기소나 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제작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고소취하는 사건 대응의 끝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제작·합성 여부, 실제 유포 범위, 소지·저장 여부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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