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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8 395
스토킹범죄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 받은 뒤 7일이 중요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청구가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 정식재판청구는 검사가 처음부터 정식기소한 사건에서 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그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 공판절차에서 다시 판단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히 벌금액만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복된 연락·접근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스토킹범죄 정식재판청구에서는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이라는 기간을 지키는 것,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특정하는 것, 연락·접근 경위와 상대방 의사 및 반복성을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형 등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벌금·과료 등에 처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적인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이미 정식으로 기소하여 공판기일이 잡힌 스토킹 사건이라면 별도의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받은 서류가 검찰의 공소장인지,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명령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령, 형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됩니다.

7일의 기산점은 단순히 검찰이 약식기소한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송달일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재판 진행 중 취하 여부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형종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벌금형에 불복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때문에 곧바로 징역형으로 형종을 높이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이는 예전의 전면적인 불이익변경금지와는 다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는 종류 안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높은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액 감경만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피해회복 여부와 반복성, 연락 횟수, 잠정조치 이행 여부 등 양형상 불리하거나 유리한 요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진로차단,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다툰다면 단순히 “연락한 것은 맞지만 스토킹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연락의 내용과 횟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한 이유, 상대방의 답변 및 차단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전체, 통화내역, 위치기록, CCTV,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나 채무·자녀 관련 연락 등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인지’, ‘지속·반복됐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은 3년 이하,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형사재판이 그 사정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범행 횟수와 기간, 동종전력 등은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약식명령에서는 벌금액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벌금액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명해진 처분의 내용도 약식명령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별도로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가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 본죄와 별개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잠정조치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 내용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7일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바빴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달과 인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24년 결정에서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 사실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았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송달관계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

연락이나 방문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업무·자녀·채무 등 연락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단발적 행위에 그친 경우 등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와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및 지속·반복성 요건을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액·양형을 다투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면 연락과 접근을 완전히 중단했는지, 잠정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동종전력이 있는지와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이 많다’는 주장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준비 단계에서는 약식명령문에 적힌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연락·접근행위를 날짜별로 나누고 메시지 원문과 통화내역, CCTV, 위치자료 등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연락만 잘라 제시하면 전체 관계와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범죄 정식재판청구에서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벌금액과 양형을 다툴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정의 및 제18조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수강·이수명령 및 제20조 잠정조치 위반 관련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청구 7일 및 서면 제출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4조부터 제458조 정식재판청구 취하·효력·형종 상향 금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 준용되는 기준 확인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과 약식명령 인지시점 판단 확인

스토킹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높이는 것과 같은 형종 상향은 제한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는 스토킹 성립 자체를 다툴 것인지, 양형을 다툴 것인지 먼저 구분하고 연락내역·메시지·접근경위와 피해회복 자료를 그 쟁점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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