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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8 328
준강제추행 실형, 어떤 경우 징역형 위험이 높아질까 | 칼럼

LEGAL INSIGHT · 준강제추행이라고 실형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으로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추행 정도, 범행횟수, 동종전력,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여부가 판단됩니다.

핵심은  준강제추행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추행 정도와 반복성·전력이 어떠한지, 피해회복과 양형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람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법률상 선택형으로 존재하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 선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친족관계, 위험한 물건 사용, 2명 이상의 합동범행 등 별도의 가중요건이 존재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연령과 범행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깊이 잠든 상태뿐 아니라 판단·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그 밖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거나 술·약물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과 음주속도, 당시 보행·대화·행동, CCTV와 목격자 진술, 성적 접촉 전후의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 마신 뒤 기억이 없다는 것과 범행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음주 관련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흔히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술을 마신 뒤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실제로 수면·의식상실에 빠진 상태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억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걷고 대화를 나누며 상황에 대응했지만 이후 일부 또는 전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형성에 장애가 생긴 블랙아웃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깊은 수면·의식상실 상태였던 경우, 또는 의식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당시 CCTV와 목격자, 이동경로와 대화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 준강제추행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합니다.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입니다.

이 수치는 법정형과는 다른 ‘권고형량’입니다.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이 감경·기본·가중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간의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복범행·동종전력·2차 피해가 있으면 실형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은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에서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 재범위험성과 범행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경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나 진술변경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만취시키거나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범행한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사건과 달리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자수, 피해자의 적법한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회복 등은 양형기준상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양형에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그 사정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고, 상당한 피해회복 역시 유리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과정 자체가 추가적인 피해나 부적절한 접촉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현재 적용되는 접근금지 조치나 연락제한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택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하려는 형이 3년 이하이고 법에서 정한 전과 제한 등에 걸리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법률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추행의 정도,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뿐 아니라 계획성, 반복성, 동종전력, 증거은폐와 2차 피해 등을 함께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집행유예’,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과 같은 단순한 공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행위와 양형인자를 사건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피해자의 상태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모두 증명되는지 봐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고의 역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음주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주량과 음주량뿐 아니라 CCTV상 걸음걸이, 대화 가능 여부, 휴대전화 사용과 결제·이동기록, 주변인의 관찰내용, 성적 접촉 전후 당사자의 메시지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했지만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러한 여러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살펴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준강제추행 실형 여부는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증거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감경·가중요소와 집행유예 기준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법정형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준강제추행 유형·권고형량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 확인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음주·블랙아웃과 심신상실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확인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의 고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수강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확인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성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은 현행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곧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의 증명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반복성·동종전력·추행 정도·피해회복·처벌불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실형,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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