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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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여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면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공개명령·고지명령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언제나 일반에게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신상정보공개에서는 형법 제305조의 성립 여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의 구별, 법원이 공개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실제 선고형에 따른 공개기간이 얼마인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6세 미만과의 간음은 연령에 따라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05조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인지가 별도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인 간음행위가 의제강간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됩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조가 적용됩니다.
의제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를 제압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전제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피해자와의 간음 자체를 일정한 요건 아래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 구성요건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고 법정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관리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점은 ‘등록’됐다는 사실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별개의 법적 효과라는 것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공개명령이 면제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판단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305조의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와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공개되는 주소·실제거주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주형에 해당하는 징역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의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명령을 원칙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사정,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명령 등 다른 재범방지 조치의 효과,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거나 집행유예가 예상된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공개명령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행 내용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전체를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판단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대상과 전달범위가 다릅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열람자는 법에서 정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공개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법에서 정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되는 정보에서는 주소와 실제거주지에 상세주소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 공개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역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개기간은 실제 선고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기간을 성폭력처벌법 제45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징역 3년 이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15년입니다.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입니다.
징역 10년 초과 또는 무기징역 등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입니다.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지만 공개 원인이 된 성범죄 등으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일정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개 종료시점을 판단하려면 선고형뿐 아니라 형 집행과 수용기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은 범죄성립 단계에서 먼저 검토됩니다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간음했다면 형법 제305조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이 보호하는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우선적인 판단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다르게 인식한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거나 프로필에 다른 나이를 기재했다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실제 11세인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19세 이상의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제2항 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와 피고인이 인식한 나이를 구분하여 대화기록과 프로필, 만남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주형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별도의 쟁점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 실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등 범죄성립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징역형과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양형자료와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례에서 공개·고지 면제를 판단할 때 고려된 사정에는 과거 성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횟수와 방법, 범행 후 정황, 치료·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조치의 재범방지 효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신상정보공개는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문제와 공개·고지명령이 실제로 선고되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하며, 공개명령의 법정 원칙과 특별한 사정에 따른 면제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연령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의제강간·유사강간·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2조 형법 제305조의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신상정보 공개명령·공개정보·공개기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신상정보 고지명령과 고지대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신상정보 등록기간 확인
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례 확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명령과 지역사회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고지명령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은 공개·고지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건에서는 범죄성립과 주형뿐 아니라 공개·고지 필요성에 관한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신상정보공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