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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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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18 32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죄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이른바 전자발찌까지 이어지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착취물 소지죄만으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를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소지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법조와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지만, 전자장치부착법상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와 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소지죄 외에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인지가 결론을 바꾸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성착취물 소지죄는 처벌되지만 부착명령 대상 범죄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작성일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11조 제5항은 이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자체적으로 부착명령의 전제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이니 전자발찌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자장치부착법이 문제된 죄명을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의 성폭력범죄 목록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에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일정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 중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등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지죄에 해당하는 제11조 제5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죄 하나뿐이라면, 그 죄 자체를 근거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의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함께 기소된 다른 성폭력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성착취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고 부착명령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피고인에게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등의 범죄가 함께 적용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대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

성착취물 소지 혐의와 별도로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되고, 해당 범죄에 관하여 법정 요건과 재범위험성이 문제된다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부착명령의 근거는 성착취물 소지죄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문제된 대상 성폭력범죄입니다.

구입·소지·시청 혐의만 문제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혐의만 적용된 사건이라면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처벌수위나 다른 부수처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꺼번에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범죄가 있더라도 부착명령은 자동으로 선고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부착명령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법이 정한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절차가 먼저 문제됩니다.

법은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과 재범 시점, 반복된 성폭력범죄의 습벽,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지 등 일정한 경우를 청구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때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죄명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부착명령 청구서의 근거와 재범위험성 판단 자료까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사실과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전자장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저장된 파일의 개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우선 영장, 피의사실 또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보고 어떤 범죄가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01   공소사실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죄에 한정되는지 확인합니다.

02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등 별도의 대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적용되어 있는지를 대조합니다.

03   대상 성폭력범죄가 있다면 검사가 실제 부착명령을 청구했는지와 청구서에 기재된 재범위험성의 근거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중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이지만, 그것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조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그치는지, 전자장치부착법상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는지, 실제 부착명령 청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위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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