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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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 접촉 사실보다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제 수사단계를 넘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대중교통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접촉 부위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당시 승객 밀집도와 피고인의 이동 방향, 손의 위치, 접촉 전후 행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과 CCTV, 교통카드·이동기록, 수사단계 진술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기소됐다면 추행의 고의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혼잡한 장소의 우연한 접촉과 추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과 CCTV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소 이후에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됐다면 접촉보다 ‘추행의 고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확인합니다.
2 접촉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됐는지,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승객 밀집도와 이동 방향, 손의 위치 등 우연한 접촉 가능성과 추행의 고의를 판단할 객관적 정황을 확인합니다.
지하철이 혼잡했다는 주장만으로 우연한 접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승객 사이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동과 자세, 손의 방향, 접촉이 지속된 시간과 반복 여부, 접촉 이후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잡도와 구체적인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자신의 이동 경로와 당시 주변 승객의 움직임까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만 따로 보기보다 CCTV와 행동 전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하철 역사나 차량 내부 CCTV, 주변 승객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서로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접촉이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이동했는데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주변 공간이 충분했는데도 특정 피해자에게 밀착한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
• 수사단계에서 한 설명과 CCTV에서 확인되는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기소된 이후에는 공소장에 적힌 행동을 기준으로 증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했다면 공소장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기재됩니다. 재판에서는 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시각·장소·접촉 부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
□ 지하철·버스·역사 등에 설치된 CCTV와 영상 속 전체 이동경로
□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승·하차 기록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자료
□ 경찰·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이 변경된 부분
□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실제 목격 위치와 확인한 행동에 관한 자료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 및 사건 이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
영상이 있다고 해서 특정 장면만 반복해서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촉 전부터 접촉 후까지 이어지는 전체 영상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 승객의 움직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기소 이후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하는 것보다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와 행위를 인정하면서 양형을 다투는 경우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확인해 검사가 어떤 행동을 추행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2 혐의를 다투는 경우 CCTV·동선과 진술을 대조하여 추행의 고의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재판에서 확인될 사정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검사가 기소했다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이고 최종 유무죄는 법원이 증거를 심리한 뒤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재판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Q.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죄 주장이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는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주장이 실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혼잡도와 이동경로, 손의 위치와 접촉 전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기소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의미와 공판 대응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됐다면 신체가 닿았는지 여부만으로 재판 방향을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접촉 형태와 추행의 고의, 당시 혼잡도와 이동경로,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서로 어떻게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공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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