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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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약식명령 확정 전 재판 실익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액만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실제 적용 죄명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이나 부수처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반대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과 사후 대화 등 사건별 자료를 확인하고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했을 때 발생할 법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정식재판청구가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다툴 것인지,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위험과 성범죄 확정에 따른 부수효과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성범죄 사건에서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관계에서 성범죄 혐의가 문제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문서에 기재된 죄명과 범죄사실, 적용법령, 벌금액과 부수처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데이트폭력 성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 등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성립요건과 확정 후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에 기재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다시 공판심리가 진행되므로 관계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느 행위를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 송달을 통해 고지되므로 실제 송달관계와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법이 정한 방식에 명백히 어긋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내용 검토보다 먼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법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고,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기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바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에서 징역형과 같이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이나 무죄를 구하는 경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할 증거가 있거나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다고 볼 구체적인 양형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무죄 또는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도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재 법이 금지하는 것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높은 금액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면적인 불이익변경금지와 현재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한 사실보다 문제된 행위 당시의 동의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과거 연인관계였거나 이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이 자주 제시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교제나 친밀한 관계를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동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범행 전후 메시지, 통화내역, 만난 경위, 장소를 이동한 과정, 사건 직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던 사건에서는 성범죄 혐의 외에 폭행·협박·스토킹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일부 메시지만 떼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와 실제 시간순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합의하도록 압박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기존 수사기록과 이후 제출자료의 일관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재판과 벌금·양형을 다투는 재판은 준비방향이 다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전에는 무엇을 바꾸기 위해 재판을 청구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행위는 인정하지만 벌금이나 부수처분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와 진술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01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약식명령과 수사기록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02 유죄는 인정하지만 양형을 다툰다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사건 이후의 행동, 범죄전력 등 실제 양형에 의미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03 일부 행위만 인정하고 일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경찰진술부터 약식명령까지 자신이 한 진술을 확인하고 재판에서 입장을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벌금액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확정 후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할지 판단할 때는 벌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뿐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벌금형에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적용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을 판단할 때는 벌금의 증감만이 아니라 유죄 확정으로 발생하는 전체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자료확보와 청구 여부를 동시에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완전히 정리한 뒤 청구할지 고민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사건기록과 기존 자료를 확인하면서 청구 실익을 병행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달 직후 약식명령의 송달일, 죄명·범죄사실·적용법조·벌금액과 신상정보 관련 안내 등 함께 송달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7일 이내 공소사실을 다툴 증거와 정식재판의 위험·실익을 검토하고 청구하기로 했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합니다.
재판 준비 수사기록과 메시지·통화·사진·CCTV 등 원자료를 비교하고 무죄 주장인지 양형 주장인지에 따라 증거신청과 진술방향을 구분합니다.
판결 전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중 새롭게 확인된 증거와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토대로 계속 진행할 실익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 ·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
대법원 2024로33 결정 · 정식재판청구 기간과 청구권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데이트폭력 성범죄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송달 후 7일이라는 기간을 지키면서 실제 죄명과 공소사실, 교제 당시의 객관자료, 무죄 또는 양형을 다툴 근거, 같은 벌금형 안에서 형이 높아질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 등 유죄 확정 후 효과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성범죄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